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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영 교수 “성실납세로 책임적 응답 필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퇴직소득세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 홀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법률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만을 과세범위로 하는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법사위에서 반려된 이후 7월 17일 법안 심사2소위에서 통과됐다가 다시 올해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되고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종료 기간을 앞두고 있어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종교인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된 이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점에 법사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이라며 “이렇듯 아무도 모르는 사이 법사위에서 논의를 한 번 더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이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알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이날 기자간담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우리나라 퇴직소득세의 의미와 변천사에 대해 소개한 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이 수령하는 사례비는 과세제외소득이 아니라 기존 세법규정에서도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됐기 때문에 2017년 이전에 수령한 사례비가 비과세 소득이란 이유로 2017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논리에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신설해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2018년 시행개정 세법은 기존에 과세하지 않던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설한 규정이 아니라, 그동안 근로소득에 해당한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인들의 신념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개정 세법의 입법 취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회계사는 “세금은 공동체 운영경비를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이기에 공동체 구성원은 그것이 직접세이든 간접세이든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금을 어떻게 분담할것인가는 구성원들의 합의로 분담원칙을 정하며, 구성원간 차별없는 형평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히며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가 아니면 내지 않는 것이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인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말을 마쳤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문시영 교수(남서울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는 종교인 퇴직 소득세와 관련해 “목회자에게 합당한 퇴직 예우가 필요하다는 기본 전제를 잊지 말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만약 이 전제를 놓치면, 비난과 정죄와 심판으로 흐를 뿐”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어갔다. 문 교수는 목회자 납세 자체에 관한 논의가 제1라운드였다면 지금의 퇴직소득에 관한 논의는 제2라운드라고 볼 수 있다며 “가이사의 것으로 정해진 이상, 성실납세가 답이다. 성실납세를 선언하고 책임적인 자세 보이자”며 당하는 개혁이 아닌 책임적 응답이 한국 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교수는 ‘가이사의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것’이 단순히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적 제자도’도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책임적으로 공적 제자도를 실천해 복음의 사회적 증인이 되는 일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번영의 복음을 넘어, 복음의 사회적 증인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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