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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의 이해와 실제 –3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들을 찾아가 필요를 지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아흔아홉 마리 양들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시간적·경제적으로 합리적 판단이라 볼 수 없겠지만 잃은 양에 대한 사랑은 그런 모든 수고에 비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간곡하고도 단호하게 명령하셨다(10:37).

 

필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방문상담의 필요 성과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안면신경이 마비되어 입이 한 쪽으로 돌아가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 자신을 고립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 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때 잃은 양과 같은 소년을 찾아와 손을 내민 사람은 이웃에 사는 중년 여성 한 사람이 유일했다.

 

전문적 상담훈련은 없었지만 어린 소년의 내적 고통을 공감하고 들어주며, 욥의 친구들처럼 문제나 잘못을 묻는 대신 위로와 격려, 다시 활짝 웃는 날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기도해 줬다. 그 방문 대화가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이것은 미국의 목회신학자 챨스 걸킨(Charles Gerkin)이 은퇴하고 경험한 것과도 그리 다르지 않다. 그가 병원에 입원하여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었다.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 이웃들의 방문과 대화가 큰 위로와 의미가 됐다. 그들은 전문적인 상담훈련이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찾아가 관심과 선의를 베풀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치유의 역동을 일으킨 것이다.

 

위 이야기들은 방문상담이 왜 필요한지를 현장의 언어로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방문상 담은 전문가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 훈련이 없이도 방문상담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목양적 방문상담도 그렇지만 사회적 방문상담은 방문 대상이나 가정의 상황과 이슈 및 그 정도에 따라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첫째, 방문상담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상담사가 개인이나 가족을 방문해 상담하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소를 찾아와 상담하는 것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후자의 경우 초기 면접부터 이미 구축된 과정을 따라 상담이 진행되고, 상담 대상이나 환경, 관계의 경계선이 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방문상담은 이러한 부분들이 대개 명료하지 않고, 심리적 상담만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나 물리적 안전상 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 혹은 연결하는 것이 우선일 때가 많다. 또한 아무 준비나 예고 없이 방문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상황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효과적인 방문활동을 할 때 아무리 좋은 방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방문시간을 함께 정하고 가족을 존중하며, 필요가 적절히 지원될 때 상담효과가 높다.

 

따라서 방문상담을 하려면 기본적인 상담 교육과 훈련 외에 방문상담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교회가 여건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목양적 방문상담도 그렇지만 사회적 방문상담을 할 경우에는 전문 상담 관련 학회와 연계하여 공식적인 훈련과 자격인 증을 받고, 지역의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공동체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방문 대상자나 가족의 환경과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지원할 수 있다.

 

나아가 관계정서적 돌봄 및 영혼의 상태까지 점검하는 전인적 상담접근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훈련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안전의 문제이다. 성경에 나온 바, 강도를 만나 가진 재산을 빼앗기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환경에선 자칫 자신도 위험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선의로 돕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나 생명까지 잃을 수 있었다. 내담자의 안녕만 아니라 상담사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0181231,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조울증 환자를 상담하던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위에 수많은 의료진이 상주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분주한 오후에 병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의료진이 환자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뺨을 맞는 정도의 폭행은 비일비재하며, 2017년 한 해 동안 하루 2~3번꼴로 병원에서 의료진 위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은 더 많을 것이다.

 

병원이 이렇다면 낯선 사람이나 가정을 혼자 방문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경제적·관계적·심리적 이슈 등으로 각종 스트레스나 폭력, 학대가 진행되는 가정의 경우 방문상담사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조울증이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같은 문제를 가진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방문상담은 상담사의 안전과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및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실행돼야 한다. 방문상담을 할 때 사전에 관계기관을 통해 방문 대상이나 가정에 대한 선행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례 관리자나 사회복지사 및 경찰 등과 함께 방문하여 현재 상황과 필요 등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방문대상자 및 가족과 함께 미리 방문시간을 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근의 경찰이나 안전 담당 기관에 보고함으로써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 집 근처의 카페나 안전한 장소에서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상담소를 내방해 상담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사전에 준비된 방문을 통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위기발생시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 등이 명료하게 수립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비밀보장을 비롯한 윤리적 이슈의 고려이다. 방문상담사는 한 개인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현장에서 가족갈등이나 비밀스러운 관계의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과 비밀유지가 확보돼야 하고, 가족원들의 정보와 비밀이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정보수집 및 처리, 비밀보장 등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나 비밀을 가진 방문 대상 및 가족들과의 신뢰관계나 치료적 상호작 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방문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소를 찾아오는 경우와 달리 방문대상이나 가족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이나 만성적인 무기력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신고나 경찰, 법원, 아동보호기관 등 관련 기관의 개입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 과정에서 방문대상이나 가족들이 숨기고 싶은 내밀한 상황이나 정보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픈 가정의 상처나 감추어진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적인 학대, 노인·아동학대 등이 발견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들은 그냥 방치되 거나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방문상담사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될 때는 비밀보장의 한계가 있음을 방문가족들에게 명료하게 알리고 적절한 윤리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아동보호기관의 방문가정 사례들을 보면, 많은 경우, 아동 관련 언어적·신체적 학대와 양육방임, 성적학대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모의 관계갈등과 부부간 신체적 가해, 성적·정신적 학대, 폭력 등과 연결되어 문제가 세대를 넘어 전수되는 경우들이 많다.

 

전문 상담사들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교육을 통해 배웠어도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접하면 그 상황에 압도되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상담 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윤리적 대응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체 적인 실천 설명서 작성 및 사례회의 등을 통한 수퍼 비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유재성 교수 한국침신대(상담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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