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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복지

행복한교회 행복바이러스-91

일반인들이나 교인들도 목회자는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며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회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청빈하게 살면서 남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여 보리밥 세끼도 먹을 수 없던 시절에 선배님들은 밥 세끼만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며 목회를 했다.

 

어려운 시대에 선교사님들과 선배님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목회하며 한국교회를 이만큼 발전시켜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4차 산업시대를 말하는 21세기의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가 놀랍게 발전했고 복지 제도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회사원들도 기본적인 복지혜택은 다 보장이 되고 정년퇴직 후에도 연금이 있고 큰 문제없이 노후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고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교회에 따라 부목회자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복지라는 말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가장 기본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다.

 

큰 교회들은 직장보험 가입기관이 되어서 부목회자나 직원들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적립해 주지만 중소형교회는 담임목사도 부사역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교회에서 일부 지원을 하거나 목회자 본인이 다 감당하고 건강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실비 보험을 가입해서 갑작스레 아플 때를 대비하는데 목회자 가정 가운데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도 많고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아 갑자기 큰 병이라도 발병하면 경제적인 부담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진 교회에서는 부목회자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 워지면 선교비를 줄이고 부목회자를 내보내면서 긴축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만나면 부목회자는 정말 난감하다.

 

일반 직장인들은 해고당하거나 갑자기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는데 목회자는 담임목사도 부목 회자도 교회의 갈등이나 어려움으로 사임하게 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사례비가 끊기고 생활비며 보험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무 대책 없이 고통을 겪는 것이 목회자들의 현실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요 13:1)고 했는데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는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고 가장 기본적인 복지 혜택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은 직장이라도 다니면 4대보험이다 들어간다.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요양보호사도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 연금까지 넣어 주는데 목회자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직장에서 사회보험 다 들어가고 있는데 목회자는 밤중에라도 교인이 입원하거나 상이라도 나면 달려가고 밤낮없이 일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 사회보험은 넣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는 최저시급 8720원에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0500원은 가장 기본급이고 야간수당 휴일 수당 연차수당이 있는데 목회자는 큰 교회는 그 이상 대우를 하지만 미자립교회나 부목회자는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사례비를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 13:17) 목회자들이 생계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목회하면서 은퇴 후의 삶도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교회라는 특수성이 있고 목회자가 개척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직장과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자립교회는 목회자의 복지문제 특히 부목회자가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개교회지만 넓은 의미에 서는 하나의 교회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므로 개 교회에 맡겨두지 말고 총회 차원에서 큰 교회들과 협력하여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복지 문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함께 행복하기를 바란다.

유병곤 목사 / 새울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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