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디옥교회 설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교회 이외에 이방지역에 최초로 설립한 교회는 안디옥교회이다.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교회와 비교해 볼 때 이방인 선교에 더 적합한 조건들을 지니고 있었다.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예루살렘교회는 아직도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라는 복음주의적 신학보다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저급한 신학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안디옥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에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만 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안디옥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 정열적으로 헌신하기에 더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사역에서 영입된 사람들이었다(행 11:19~30).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부흥 소식을 접한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임을 친히 목격한 바 있었다. 그는 안디옥교회의 계속되는 영적 부흥에 질적 성장을 접목시키고자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청했다(행 11:25~26).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안디옥교회가 후일 선교 전초기지가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이렇게 안디옥교회는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파견으로 인해 영적 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의 요건(법인세법 4조 3항 시행령 제3조 2항) 1)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회부동산 처분의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회설립시 정관상의 설립주체가 회원의 조직 혹은 재산으로 이뤄진 법인이어야 한다. 이는 교회가 사단조직 혹은 재산이 갖춰져 있고 의사결정이 사단조직 혹은 이사회를 통해 이뤄지며 대표자가 선임이 됐다는 것을 정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의 정관에 사무처리회가 존재하고 담임목사를 대표로 지정하는 경우 혹은 교회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이사회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의 사업자 형태가 ‘82’로 발급 받은 경우이다. 2) 3년 이상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할 것 ① 해당 부동산은 부동산 처분일을 기점으로 소급해 ‘계속 3년 이상’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됐어야 한다. 계속된 3년의 기간에 중단이 있으면 안되고 연속이 돼야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정관상의 목적사업 : 교회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정할 때 국가의 주무부서가 승인을 하는 절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시 임의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정관상의 목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 왔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위해 방주를 설계했다. 하나님은 노아의 희생으로 만든 방주를 이용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셨다. 기후 위기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와 같이 녹색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 신학적으로는 생태학적 창조론과 통전적 생명 선교론을 회복하고 목회적으로는 녹색교회, 생명목회, 생태 영성 훈련, 생태 환경교육 등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태적 영성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섭리에서 생태적 관점과 태도를 배워 삶으로 실천하도록 이끄는 신앙적 힘이다. 즉,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의 생명 그물망 안에 연결된 존재이며 이 그물망 안에서 각각의 존재는 상호 연계되어 서로를 살린다는 믿음이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일상에서 생태적 삶을 실천할 때 지구의 창조적 질서를 보전할 수 있다. 생태적 삶의 실천은 거창한 게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속적으로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갔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주 선교대상은 대부분이 본토 유대인에 국한됐다. 열두 사도들이 유대인이었고 그 외에 예수를 쫓는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었으므로 복음전도는 자연히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다(행 1:13~14).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는 유대주의적인 요소를 다분히 소유하고 있었다. 조상 대대로 전수받은 율법의 유전과 랍비들의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이 그들의 삶의 뿌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기독교가 그처럼 유교적 요소와 사고방식을 가졌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복음은 조상이 유전한 행실(벧전 1:18)과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초대교회는 점차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확장해야만 했으며, 이방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기독교 개종을 통해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칼빈에 의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에 대한 박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취득세 감면후 사후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의거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게 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5년 이내는 단 하루라도 수익 활동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의 부동산 보유시 검토 항목 교회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부담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국세청이 부과하는 고액부동산보유자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대상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재산세를 감면받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은 생각지도 못한다. 재산세감면 : 지방세 특례제한법 50조 2항의 검토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감면을 위한 대부분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의 하나인 레이크우드교회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교회는 조엘의 아버지인 존 오스틴(John Osteen) 목사가 1959년 식료품점을 개조해 90명의 교인들과 함께 시작했다. 이 교회는 존 오스틴 목사가 1958년 “성령침례”를 받았다며 1959년 그가 소속된 남침례교단(Southern Baptist Convention)을 떠나 무교파 독립교단으로 새롭게 출발해 성령사역에 열린 입장을 취하면서 성장하게 됐다. 한창 성장해 교인이 4000명에 이르렀던 레이크우드교회는 담임목사인 존 오스틴 목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소천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교회는 큰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존 오스틴의 사모는 17년 동안 아버지의 설교를 녹음해 방송사역에 힘썼던 아들 조엘 오스틴에게 주일설교를 맡겼다. 비록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던 조엘 오스틴이었지만 아버지의 설교사역을 17년동안 녹음하면서 훈련받았던 그는 대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버지의 뒤를 아름답게 계승해 주일예배 참석인원이 4000명이었던 교회를 현재 출석인원이 4만 4000명에 이르는 미국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켰다. 아름
예전에 없던 무더위와 폭염에 지구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엘니뇨 현상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기후재앙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러한 기후재앙이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그 재앙은 생태학적인 재앙들이요, 기후재앙이었다. 실제로 재앙의 희생물이 되는 자연계의 질서는 한결같이 자신의 정상적인 궤도로부터 이탈한다. 생명 부양의 가장 기초적 재료인 물이 피로 변해 모든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며 사람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다. 개구리들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고, 개구리의 사체로부터 생겨난 악취가 자연계의 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나 파리, 메뚜기 등이 이집트 전역에 몰려와서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 및 초목 모두를 파멸 상태에 빠뜨리며, 악질과 독종 등의 무서운 질병과 우박 등이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밀어닥쳐 많은 생명을 해친다. 이렇듯 이집트 파라오의 반창조적인 생명 파괴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열 가지 재앙은 한결같이 모든 피조물, 곧 물,…
나아가 존 스토트는 오순절 성령강림시에 나타났던 세 가지 현상을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강해했다. 즉 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거를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능력”(눅 24:49, 행 1:8)을 상징하고, 불의 혀 같은 광경은 이사야를 깨끗하게 했던 숯과 같은 “정결”(사 6:6~7)을 상징하며, 그리고 성령충만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방언 곧 다른 나라 말로 말한 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상징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점은 존 스토트가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을 봉사에 맞춘 점과 신오순절주의자들이 능력에 맞춘 점, 그리고 신사도운동가들이 예언에 맞춘 것과 달리 개인의 성화와 교회관에 초점을 맞춰 성령의 사역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에게 충만하게 임한 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관원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으며 산헤드린 공회는 천지를 뒤흔들기 시작한 이 영적인 능력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교회의 부동산 취득시 검토 항목 부동산거래로 인한 제세금은 지자체관련 지방세와 국세로 분류되는데 부동산 구입 단계에서 납부하는 취득세로 인해 부동산의 성격이 규명되고 부동산매각시의 양도세까지 영향을 미친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을 종교행위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취득세의 100% 감면이 당연하고 좀 더 나아가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 역시 100% 감면이 당연하다. 교회의 모든 부동산은 취득단계에서 철저한 종교용도에 대한 기획이 이뤄져야 하고 구입 후에 재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차라리 정기예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만약에 경매 등의 취득행위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를 절차상 납부했다 하더라도 종교 용도를 위한 사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곧바로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법적요건 검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50조)과 기타 검토사항 1) 지특법50조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을 받는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상기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그러기에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구속사(Heilsgeschichte)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행 2:33). 그리고 침례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던 자기와 대조시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이”로 묘사한 바 있다(요 1:33). 그런데 이 예언은 오순절에 내린 성령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취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고전 12:13, 엡 3:16~19). 나아가 이순한 목사는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던 것은 성령강림의 양상이 객관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일이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하셨고, 또한 성령충만을 받은 제자들까지도 놀랄 정도로 예기치 못한 때에 임하셨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나오는 “바람”이나 “불”은 신구약에서 공히 성령을 표현하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바 중생을 바람에 비유하신 것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