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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처벌받나요?

평등법 NO!-2
조인호 목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충남지부 부지부장
온마음교회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차별금지법, 고용상 성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차별금지사유별 또는 차별금지 영역별로 차별을 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 사회에 개별차별금지법이 차별을 막아내는데 비효율적이라며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법학회(법학자, 변호사, 실무법률가 등으로 구성)는 지난해 11월 8일 우리 사회는 개별적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차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통해 결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결과밖에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 성행위, 성전환 행위를 법으로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표현을 차별로 여겨 법 위반으로 몰아감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의 문제점과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과 성도들을 역차별하며 또한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처벌하는 무서운 독재법이다. 처벌조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를 통화시켜야 하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정의당, 국가인권위원회, 방송과 신문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고용, 재화 및 용역,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 서비스 4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만 다루기 때문에 설교나 전도는 적용받지 않아 교회에서 반동성애 설교가 처벌을 받고 공공장소에서의 전도 행위가 안된다는 것은 가짜 뉴스이고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양홍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3조 3호에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경우에,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교회들이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설교를 탑재하고 있는데 동성애 반대와 비판 설교가 온라인 미디어로 전파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교를 통해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문제를 삼으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에 대해서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재화 및 용역,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 서비스 4개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평등법은 차별영역에 제한이 없어서 교회 예배당에서의 설교, 성경공부, 길거리 전도, 수련회 등에서 반동성애 설교와 표현이 차별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단과 타종교 비판 발언도 괴롭힘으로 여겨 차별이며 동창회 모임, 가족 모임 등 사생활 영역에도 적용됨으로 사적모임에서 동성애 반대 의견이나 표현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금지되는 행동유형들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표시, 조장광고를 차별에 포함함으로 동성애 반대와 신천지 등 이단 출입금지 스티커나 현수막 게시 그리고 ‘타종교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도 차별이 되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반대와 비판 설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차별금지법안으로 살펴보면 강단에서 한 동성애 비난 설교로 고통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하면 국가인권위가 조사 후 시정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이행이 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다(제44조).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제56조, 제57조). 만약 제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가장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은 민사배상 조항이다(제51조). 동성애 비난 설교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의 감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손쉽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구조다. 손해배상액은 상한이 없다. 설교가 반복될 경우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2배에서 5배의 징벌 배상을 지급할 수 있게 해놨다. 최소 배상금은 500만원이다. 만약 1인당 500만원씩 100명이 집단소송을 하면 5억, 1천 명이 소송하면 50억을 배상해야 한다. 결국 동성애 비난 설교를 한 목회자 및 교회의 재산을 파산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조항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회자에 대해 고통스러운 민사,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는 위협 앞에 있다. 강력한 처벌조항으로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역차별하고 온 나라가 동성애 전체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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