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무처리회를 통해 교회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회를 통해 총회 행정국으로 교회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명칭을 변경하여 변경된 교회를 총회 주소록에 등록하는 교회명칭 변경 절차는 간단하지만 후속적인 행정 처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교회 명칭 변경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불가피하게 교회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복잡한 후속적인 행정을 반드시 처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1. 고유번호증에 단체명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증 신규발급
2. 개교회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의변경
3. 대출이 실행된 교회는 채무자 변경
4. 교회가 거래하는 통장 명의변경
5. 차량등록 명의변경(자동차보험은 신규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됨)
6. 교회 명의로 가입된 각종 보험의 단체명 변경
7. 통신사, 인터넷 가입 명의변경
8. 각종 렌탈 가입도 명의 변경
재단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02) 2612-7522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