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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명칭 변경에 대한 주의와 안내사항

개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무처리회를 통해 교회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회를 통해 총회 행정국으로 교회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명칭을 변경하여 변경된 교회를 총회 주소록에 등록하는 교회명칭 변경 절차는 간단하지만 후속적인 행정 처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교회 명칭 변경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불가피하게 교회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복잡한 후속적인 행정을 반드시 처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1. 고유번호증에 단체명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증 신규발급
2. 개교회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의변경
3. 대출이 실행된 교회는 채무자 변경
4. 교회가 거래하는 통장 명의변경
5. 차량등록 명의변경(자동차보험은 신규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됨)
6. 교회 명의로 가입된 각종 보험의 단체명 변경
7. 통신사, 인터넷 가입 명의변경
8. 각종 렌탈 가입도 명의 변경

 

재단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02) 2612-7522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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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유산을 넘어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듭시다!
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