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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면제 신청에 대한 공지사항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가 11월 중에 전국교회에 부과되어 납부고지서가 교회마다 발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교회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거나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지재단 소속교회와 개별교회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유지재단 소속교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에서 정하는 “법인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첨부된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에 적혀있는 담당자에게 통화하고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감면 및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별교회
개별교회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납부고지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택에 대한 “① 법인일반누진세율 ② 공익법인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신청관련” 체크(주택 6억 원 공제대상)
→ 초과분은 일반세율로 적용되어 면제, 감면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납부기간 :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한 담임목사 사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① 사택에 담임목사가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어야 하고, 
② 담임목사 사택으로 1가구만 해당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담임목사 사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나와 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담임목사 사택임을 꼭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일한 조건에서 그동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다가 처음 부과된 교회도 동일하게 “법인일반누진세율”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재단사무국 02-2612-7522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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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기쁨’ ‘생명의 능력’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한국침례회 모든 교회와 목회자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희망의 선언입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생명의 능력이요, 어둠을 이기고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부활은 멈춰선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며,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의 위기 속에 놓여 있으며, 그 여파는 고유가와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져 각 나라와 가정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