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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면제 신청에 대한 공지사항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가 11월 중에 전국교회에 부과되어 납부고지서가 교회마다 발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교회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거나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지재단 소속교회와 개별교회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유지재단 소속교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에서 정하는 “법인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첨부된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에 적혀있는 담당자에게 통화하고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감면 및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별교회
개별교회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납부고지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택에 대한 “① 법인일반누진세율 ② 공익법인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신청관련” 체크(주택 6억 원 공제대상)
→ 초과분은 일반세율로 적용되어 면제, 감면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납부기간 :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한 담임목사 사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① 사택에 담임목사가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어야 하고, 
② 담임목사 사택으로 1가구만 해당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담임목사 사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나와 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담임목사 사택임을 꼭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일한 조건에서 그동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다가 처음 부과된 교회도 동일하게 “법인일반누진세율”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재단사무국 02-2612-7522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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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차 총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돌봄 목회’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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