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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면제 신청에 대한 공지사항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가 11월 중에 전국교회에 부과되어 납부고지서가 교회마다 발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교회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거나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지재단 소속교회와 개별교회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유지재단 소속교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에서 정하는 “법인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첨부된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에 적혀있는 담당자에게 통화하고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감면 및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별교회
개별교회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납부고지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택에 대한 “① 법인일반누진세율 ② 공익법인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신청관련” 체크(주택 6억 원 공제대상)
→ 초과분은 일반세율로 적용되어 면제, 감면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납부기간 :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또한 담임목사 사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① 사택에 담임목사가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어야 하고, 
② 담임목사 사택으로 1가구만 해당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담임목사 사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나와 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담임목사 사택임을 꼭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일한 조건에서 그동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다가 처음 부과된 교회도 동일하게 “법인일반누진세율”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재단사무국 02-2612-7522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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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총회장 지덕 목사, 총회에 카니발 차량 기증
우리 교단 30대 총회장을 역임한 지덕 목사(강남제일 원로)가 지난 2월 11일 총회(총회장 최인수 목사)에 카니발(하이브리드) 승합차를 기증했다. 지덕 목사는 “그동안 총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차량 기증이 되는 것 같아 이번에 사재를 털어 기증하게 됐다”면서 “총회가 3500여 침례교회를 다 방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 왕이 민의를 듣는 것처럼 총회장으로 동역자들이 목소리에 귀기울일 때, 우리 교단은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최인수 총회장은 “지덕 증경총회장의 마음이 이 차량에 담겨 있기에 총회가 교회와 목회 동역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총회가 돼서 변화와 희망을 이뤄내는 115차 총회가 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덕 목사는 65차 정기총회에서 30대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1975년 9월부터 1976년 8월까지 교단을 대표해왔다. 또한 지 목사는 1998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6대 대표회장으로 한국교회에 침례교 위상을 높이 세우는데 이바지했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법인 이사장, (사)기독교한국침례회 미래포럼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