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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A-한상협 MOU 체결

 

KWMA(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선교지의 이단 활동의 심각성과 피해사례들을 파악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위해 지난 2월 6일 KWMA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측은 △선교지 이단 관련 문제 대응 위한 협력 △국내 이주민 이단 관련 문제 대응 위한 협력 △이단 문제 관련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자료 공유 등에 관한 협력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등을 함께한다.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선교사들의 피해사례와 어려움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와의 업무협약식은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인사말을 한 후 “한걸음 더 나아가 ‘KWMA 선교지 이단 대책 실행위원회’를 2025년에 신설해 좀 더 긴밀한 협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이 이단 대책을 위한 예방 및 전문가 교육과 현지인들의 이단 피해 상담을 통해 건강한 신앙을 가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는 2006년에 9개 상담소로 시작됐다. 현재는 28개 상담소가 활동을 하고 있고, 2년 4학기 과정을 통해 배출된 340명의 교리사를 배출했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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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