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총회의장단, 총회 기관 방문

 

우리교단 총회의장단(총회장 고흥식 목사, 1부총회장 윤덕남 목사, 2부총회장 정호인 장로)는 지난 115일부터 총회 주요 임원들과 함께 총회 산하 기관을 방문하고 기관의 실정을 보고 받고 총회와 총회 기관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부산 침례병원(병원장 이준상)을 시작으로 침례신학대학교(총장 배국원), 군경선교회(회장 한일정 목사), 국내선교회(회장 최춘식 목사), 해외선교회(회장 이재경 목사), 침례신문사(사장 신철모 목사), 교역자복지회(회장 황인정 목사), 전국남선교연합회(회장 김윤식 장로, 총무 박성신),

 

교회진흥원(원장 안병창 목사), 전국여성선교연합회(회장 김정옥, 총무 백순실), 뱁티스트사(사장 김종포 목사), 전국사모회(회장 김민재, 총무 남현자) 등을 방문했으며 총회 의장단과 주요 임원들은 각 기관 사역을 위로, 격려했다.

 

총회장 고흥식 목사(영통영락)총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총회 기관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침례교회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기관의 목소리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총회가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각 기관의 애로사항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눈 총회 의장단은 이를 바탕으로 기관 협력 사업 방안을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