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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 우리 교단을 세워주소서!”


침례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여언 목사, 서기 마대원 목사)가 주관한 제2차 토론회가 지난 818일 서울 여의도 총회 13층에서 열린 가운데 총회 의장단 예비 후보자인 곽도희 목사(남원주)와 윤덕남 목사(성일), 유영식 목사(동대구)가 경건예배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각 예비 후보자별 공약 사항을 발표하고 김기덕 목사(새인천)와 송원섭 목사(늘사랑), 박영재 목사(효성)가 패널로 나서 교단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선관위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 총회 홈페이지 선관위 게시판에 게재해 전 대의원들의 토론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한편, 총회 의장단 입후보자 본등록은 오는 92일 오후 3시까지 서울 여의도 총회 12층에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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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