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국교회에 총회 건축을 위해 동참합시다”

여의도총회 빌딩 건축헌금 포스터 제작 배포

 

 

침례교 총회(총회장 고흥식 목사)는 오는 2013년 여의도총회빌딩 건축을 앞두고 전국교회에 총회 건축헌금 동참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전국교회에 배포한다.

 

1991년 동자동 시대를 열었던 총회는 2000년 오류동 총회빌딩을 거쳐 2013년 여의도 총회빌딩 시대를 맞이하면서 총회빌딩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전국교회가 총회 건축헌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개인별 헌금 및 교회별 헌금 운동을 전개한다. 현재 여의도총회 건축은 지상층까지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내부 시설 공사 및 주요 층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총회 건축헌금은 개인 또는 교회가 오는 20137월까지 약정해서 헌금하며 헌금계좌는 우리은행 1005-502-125131, ()기독교한국침례회로 하면 된다. 총회 건축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는 지난 102차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건축헌금 모금운동을 총회로 위임해 금번 모금의 일환으로 전국교회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전국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를 요청키로 했다.

 

총회는 우리 교단이 세계속의 교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의도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음세대를 위한 이 사업에 전국교회가 적극 동참해 총회빌딩이 안전하게 완공하며 총회를 비롯한 총회 산하 기관들이 입주해 보다 효율적으로 총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총회는 여의도 총회빌딩 건축을 위한 헌금운동의 일환으로 ARS 건축헌금 모금도 계획 중에 있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