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생명을 살린 한방울 물의 기적이야기”

'유츄프라카치아’, 갚지못할 사랑에 기쁨이 넘치는 감동실화‘

   

극단 우물가열린극장30,000

 

주변 사람들 혹은 나 자신을 보게되면 항상 사랑에 목 말라있는 외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런 외로움에 싸여 주변에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모습 또한 발견한다. 허나 우리는 언제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 그런 넘치는 사랑을 알게하고 또한 그 넘치는 사랑에 우리의 작은 사랑이 더해지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연극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올해로 벌써 7차 앵콜로 우리에게 찾아온 유츄프라카치아. 유츄프라카치아는 극단 우물가에서 주관, 주최, 제작한 연극으로 우리에겐 많이 알려진 헬렌켈러의 스승 앤 설리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앤 설리반이라는 인물은 죽을 때까지 눈과 귀를 잃은 헬렌켈러의 곁을 사랑으로 지킨 스승의 표본이요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다. 허나 이러한 앤 설리반도 사실 눈에 장애를 가졌었다고 한다. 허나 그런 힘든 와중에도 헬렌켈러의 모든 수발을 들고 공부하는데도 도움을 줬다. 그럼 앤 설리반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일까? ‘유츄프라카치아에서는 앤 설리반의 사랑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 남북전쟁이후 태어난 애니는 병으로 시력을 점점 잃어가던 중 가난과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고 결핵을 앓고 있던 동생 지미와 함께 병원에 버려지게 된다. 허나 주위의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동생 지미 마저 죽게되자 충격으로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모든의 이의 손길을 거부하고 심한 폭력성을 보이며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그런 애니를 병원에선 정신과이상자들이 모여 있는 병동으로 보내게 되고 거기서 애니는 자신을 사랑을 끌어 안아주는 간호사를 만나게 된다.

 

그 간호사는 애니를 사랑으로 안아줘 애니가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또한 그녀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심어준다. 유츄프라카치아를 보다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된다. 간호사의 사랑은 언제어디서든 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사랑을 해주는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허나 그 간호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전부는 아니다.

 

유츄프라키치아에서 나오는 한방울의 물은 바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간호사가 전하는 사랑이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모습이거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차 있다. 허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신과병동 간호사의 한방울의 사랑은 그 가득차 있는 사랑에 파문을 일으켜 넘치게 해 그 넘치는 사랑을 주변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요즘 시대의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에만 너무 포커스만 맞춰진 듯 하다. 이성적인 사랑 또한 중요하지만 이성적인 사랑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랑은 어려운 이웃 혹은 희망이 없는 청소년,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작은 관심이다.

 

이러한 사랑은 앤 설리반에 이야기처럼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사랑을 낳는 아름다운 연결고리들을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유츄프라카치아는추운 겨울 따뜻하고 훈훈한 사랑을 느껴보고 싶은 이들에게 권하는 바이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