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의도 총회빌딩 입주보다 부채 상환이 먼저

중장기적인 계획안 마련으로 총회 재정 안정성 확보 우선

선 임대 후 입주 방향 논의 돼야

 

오는 7월 입주를 진행할 예정인 여의도 총회빌딩 현재 70%이상의 공정율을 보이며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 건축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는 여의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계획이 이제는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총회 건축위는 여의도 건축과 관련된 사안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 운영은 총회나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는데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총회와 유지재단이사회, 건축위원회는 수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여의도 총회 빌딩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운영계획이나 총회빌딩으로 전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상태. 특히 약 300억원의 건축 비용에 대한 상환 계획 조차 알려지지 않아 자칫 총회의 부채율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나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단의 한 중진 목회자는 “300억원 가까운 건축비를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RNL바이오가 임대료 30억원으로 입주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총회 빌딩의 상당부분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면서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임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어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두 개 층을 사용할 예정인 총회와 기관은 현재 서울과 대전에 산재하고 있는 기관들의 입주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두 개층 약 280여 평을 분할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총회 입주를 비롯해, 기관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각 기관의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 면적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예비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여의도 입주 보다는 현재 오류동 총회회관에 머무르고 여의도 총회와 기관 공간도 임대를 주면서 부채 상환을 좀 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모 기관장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총회 부채를 상환하고 상환 이후에 교단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면서 총회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상징적인 부분만을 추구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임대 수입을 통해 총회 건축 부채를 일부 상환하고 총회를 비롯한 기관이 어느 정도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에서 입주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 원로목회자는 기침 여의도총회빌딩인데 왜 타 업체들이 총회빌딩에 입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적어도 총회만은 입주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이후 기관 입주나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전 이후 오류동 총회 회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의도 총회빌딩 주 건설사인 ()쌍용건설이 최근 자금난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사업)을 신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외에서는 최근 3년간 1,840여억원의 이익을 냈고 3,0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국내 주택경기 침체로 2년 연속 적자를 냈고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과정과 결과로 기업 스스로 하기 힘든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금융기관 주도록 진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게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된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황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뤄지지만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나 감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을 이행해야 한다.

 

건설사로서는 쌍용건설이 지난 2004년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회생한 바 있으며 경남기업도 워크아웃에 들어간지 2년만에 흑자로 전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회생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힌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