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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꿈꾸신교회 예루살렘서 부활절예배

 

기독교 절기 중 가장 중요한 부활절은 모든 교회의 소망이자 인류의 구원이다. 모든 나라 교회는 부활절을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로 드리는 와중에 특별한 부활절은 맞이한 교회가 있다. 경기지방회 주님이꿈꾸신교회(장용성 목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선교를 진행, 예루살렘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했다.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기준으로 십자가의 길(비아돌로로사) 순례행진을 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유월절기간과 고난주간으로 순례객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는데 찬양을 하며 행진하는 한국팀을 보며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함께 찬양하며 걷기도 했다.

 

고난주간 순례팀을 이끌었던 장용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고 사망권세를 이기신 부활로 영생을 얻었다. 우리의 사명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며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현장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평생 한번 있을까 하는 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부활의 기쁨을 가졌으니 세계열방의 영혼을 품고 영혼구원에 힘쓰자고 전했다.

 

국악찬양으로 마지막 찬양을 드릴 때는 모든 나라 사람이 흥겹게 춤을 추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다. 주님이꿈꾸신교회와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대표 장용성 목사)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유스비전 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주님이 밟으신 땅을 직접 밟고 사명을 찾아 떠나는 이스라엘캠프를 통해 민족성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게 될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명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한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스라엘선교 순례는 참석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재무장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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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