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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개정 공청회서 시급한 교단 현안 논의

침례교 자율성 존중 … 권리보다 의무 강조
대의원 파송 호칭장로 총회비 징계규정 등 다뤄


교단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규약개정 공청회가 열려 열띤 토의를 벌였다.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지난 7월 12일 서울 여의도 총회 대예배실에서 제2차 규약개정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임시총회에서 좀 더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한 규약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규약개정연구팀(팀장 김병철 총회 교육부장, 규약연구팀)이 제안한 내용에 참석자들의 의견들을 듣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했다.

규약연구팀이 연구한 내용은 미인준자에 대한 대의원권 문제, 호칭장로 규약 신설 문제, 총회 공직에 나서는 이의 협동비 문제, 은퇴 목회자 대의원권, 징계 조항, 포상과 징계의 세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 등이다.

미인준자 대의원 파송 불가…평신도 대의원 제외
미인준자 대의원 파송의 경우 그동안 교역자의 이동으로 후임자가 인준 받지 않은 교역자임에도 간혹 대의원으로 파송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규약연구팀은 기존 규약 8조 1항에 ‘인준 받지 않은 교역자는 대의원으로 파송할 수 없다’는 항목을 추가시켜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미인준자 대의원권 불가 개정안은 총회장 안희묵 목사가 “규모가 큰 교회의 경우 평신도를 파송하는 경우도 있으니 ‘단 평신도 대의원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이를 포함시켜 연구 후 정기총회에 보고토록 했다.

호칭장로 규약 신설
호칭장로 규약 신설은 교단 정체성 문제와 연관돼 공청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교단은 지난 98차 총회에서 ‘호칭 장로’ 문제를 일반 안건으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를 규약에 명시하지 않아 일선 개교회에서 ‘호칭 장로’가 아닌 ‘장로 장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교단의 회중주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약연구팀은 8조 11항 ‘가입교회는 안수집사를 장로로 호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로 어떠한 형태의 단체도 구성할 수 없으며 치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안을 발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단체’의 정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과 “교단 정체성에 맞지 않는 문구(치리회, 당회)를 굳이 규약에 넣어야 하느냐”는 의견 “호칭장로를 규약에 넣으면 점차 그 권한이 강화돼 교회 내 위계질서 구도가 생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이 안은 △개정안 신설 폐기 △안수집사 호칭장로 허용 문구만 넣을 것 △호칭장로 허용과 단체 구성 불가 안으로 나뉘어 거수로 의견을 물은 결과 ‘안수집사를 장로로 호칭할 수 있다’만 신설안으로 연구해 보고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총회 협동비 의무화로 권리·책임 강화
총회 공직에 나서는 대의원 협동비 문제는 유지재단 미등기자의 공직 진출 봉쇄를 완화하고 재정적 공헌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됐다. 내용은 기존 8조 7항을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매월 분납한다. 단 본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날 예로 제시된 협동비 가이드라인은 출석교인 100명을 단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을 두는 안이다.

참석자들은 “기본 1만원은 너무 적기에 최소 기준을 3만원으로 하고, 출석교인도 50명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과 “타 교단 노회(지방회)의 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총회의 발전을 위해 협동비 납부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 “협동비를 지방회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규약연구팀은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출석교인 50명 단위로 협동비 납부 기준을 정해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 협동비’를 ‘총회비’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총회 협동비’를 ‘총회비’로 통일하는 것으로 종합했다.

“은퇴목회자 대의원권 문제, 반대하면 상정 안할 것”
은퇴 목회자 대의원권 문제는 8조 4항 ‘원로목사와 협동목사(기관근무자 제외)는 피선거권 없는 대의원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은퇴 후 5년간’이란 문구를 삽입해 그동안 기한 없이 부여됐던 은퇴 목회자의 대의원권 기간을 한정하도록 하는 안이다. 단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아 기존 은퇴목회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시행시기도 통과 후 2년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안희묵 총회장은 “이 안건은 의견을 듣기 위해 넣었다. 원로목사님들께도 전달해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히 생각하겠다. 만약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면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직 이하 징계 신속 처리 해야
징계에 관한 개정안은 8장 25조 4항에 ‘교단 산하 기관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개정안과 8장 27조에 징계의 종목과 내용을 명확히 한 개정안이다. 

징계 관련 개정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8장 25조 4항에 ‘교단 내 산하기관’이란 문구를 ‘총회설립기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규약에 명시된 기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 등이 나왔고 “징계 결의는 총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후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워 소란이 길게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정직 이하의 징계 정도는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명 항목에서 복권 가능 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 것에 대해 “5년은 너무 짧고 10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규약연구팀은 ‘교단 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된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단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정직 이하의 징계를 즉각시행한다)’로 정리해 정기총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의 지속적인 사업진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립을 준비 중인 각 위원회의 내규는 위원들이 임명된 후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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