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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협동비 의무화로 권리·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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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공직에 나서는 대의원 협동비 문제는 유지재단 미등기자의 공직 진출 봉쇄를 완화하고 재정적 공헌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됐다. 내용은 기존 8조 7항을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매월 분납한다. 단 본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날 예로 제시된 협동비 가이드라인은 출석교인 100명을 단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을 두는 안이다.


참석자들은 “기본 1만원은 너무 적기에 최소 기준을 3만원으로 하고, 출석교인도 50명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과 “타 교단 노회(지방회)의 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총회의 발전을 위해 협동비 납부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 “협동비를 지방회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규약연구팀은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출석교인 50명 단위로 협동비 납부 기준을 정해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 협동비’를 ‘총회비’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총회 협동비’를 ‘총회비’로 통일하는 것으로 종합했다.


“은퇴목회자 대의원권 문제, 반대하면 상정 안할 것”
은퇴 목회자 대의원권 문제는 8조 4항 ‘원로목사와 협동목사(기관근무자 제외)는 피선거권 없는 대의원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은퇴 후 5년간’이란 문구를 삽입해 그동안 기한 없이 부여됐던 은퇴 목회자의 대의원권 기간을 한정하도록 하는 안이다. 단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아 기존 은퇴목회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시행시기도 통과 후 2년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안희묵 총회장은 “이 안건은 의견을 듣기 위해 넣었다. 원로목사님들께도 전달해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히 생각하겠다. 만약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면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직 이하 징계 신속 처리 해야
징계에 관한 개정안은 8장 25조 4항에 ‘교단 산하 기관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개정안과 8장 27조에 징계의 종목과 내용을 명확히 한 개정안이다.
징계 관련 개정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8장 25조 4항에 ‘교단 내 산하기관’이란 문구를 ‘총회설립기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규약에 명시된 기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 등이 나왔고 “징계 결의는 총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후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워 소란이 길게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정직 이하의 징계 정도는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명 항목에서 복권 가능 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 것에 대해 “5년은 너무 짧고 10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규약연구팀은 ‘교단 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된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단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정직 이하의 징계를 즉각시행한다)’로 정리해 정기총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의 지속적인 사업진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립을 준비 중인 각 위원회의 내규는 위원들이 임명된 후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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