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보> 제108차 둘째날 오전 회무

총회 포상과 징계 규정 강화 등 주요 규약 개정

제108차 정기총회 제2차 회무는 총회 규약 개정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뱁티스트 기관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착석대의원 개수와 함께 시작된 2차 회무에서 대의원들은 총회 규약 제8조 4항과 제8조 7항, 제25조 4항, 제25조 5항, 제27조에 대해 각 항별로 찬반을 묻고 거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총회 규약 개정은 제8조 4항 개정안을 제외하고 모두 통과됐다.

제8조 7항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총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본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로 개정됐다.

제25조 4항과 5항 제27조는 총회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 규정으로 포상과 징계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했으며 이에 대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제25조 4항은 “교단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단 이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정직이하의 징계를 즉각 시행한다)”이며, 제5항은 “총회 선출직과 교단 산하 공직에 있는 자가 징계 또는 최종 법적 판결로 300만원 이상의 금고형(형사사건) 이상을 받으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제27조는 징계의 종목과 내용을 ‘경고’와 ‘근신’, ‘정직’, ‘면직’, ‘제명’, ‘환수’ 등으로 나눠 세분화한 안이다. ‘경고’는 1년간 대의원권 정지, ‘근신’은 2년 이하로 정하고 회원권의 일부 정지 ‘정직’은 4년 이하로 해당된 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 정지 ‘면직’은 해당직무와 권한 및 회원권 전부가 정지되며 필요시 총회가 행한 목사 인준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제명’은 본 교단에 출교되며 10년이내 복권되지 않고 ‘환수’는 이상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끼친 재산의 손해는 전액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린 개정안에 대해 구비서류 관련된 문구를 수정했으며 차기 총회 의장단 등록비는 총회장 후보는 5000만원, 제1부총회장 후보는 2000만원, 제2부총회장 후보는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경주=특별취재팀


총회

더보기
114차 총회, KT·금융결제원과 손잡고 ‘스마트 목회 환경’ 구축
우리교단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는 지난 6월 19일 여의도총회빌딩에서 KT(대표 김영섭),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함께 ‘스마트 목회 환경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신앙이 결합된 새로운 목회·선교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국 3750개 침례교회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헌금 키오스크 △침례교 전용 플랫폼 △스마트 카페 복합공간 등을 도입해 디지털 기반의 목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MZ세대와의 소통, 기부 문화의 신뢰성 제고, 친환경 사회 공헌 확대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총회는 교회 및 기관의 스마트 인프라 도입을 위한 행정 지원과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KT는 통신 및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개발과 키오스크 설치,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금융결제원은 결제서비스 및 기부 시스템 연동 등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 신도들이 손쉽게 스마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욥 총회장은 “이번 협약은 복음 전파 방식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