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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 제1회 평신도 영성세미나

오는 6월 6~7일 안성 영락수양관

침례회 전국남선교연합회(전남연, 회장 김윤식, 총무 박성신)는 오는 66~7일 경기도 안성 영통영락교회(고흥식 목사) 안성수양관에서 제1회 평신도 영성 세미나를 진행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딤후2:15)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교회 부흥을 위한 평신도의 역할과 부흥 전략, 선교 및 전도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전남연 세미나에는 총회장 고흥식 목사(영통영락)를 비롯해,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장경동 목사(대전중문), 진재혁 목사(지구촌), 곽도희 목사(남원주), 김호민 목사(능력), 라정찬 박사(알엔엘바이오)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세미나 선등록은 오는 415일부터 527일까지이며 등록비는 1인당 2만원이다. 등록 문의 및 참가 문의는 전남연 사무실(02-2611-8996)으로 하면 된다.

/ 이송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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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