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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로 혼란을 주기에 총회 현안을 정리합니다

6월 총무보고-2





1. 총회 전반기 감사가 문제라면 이것은 총회규약을 무시한 불법임원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 총무는 총회 대의원들의 뜻을 따라 규약을 준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총무는 108차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제 임원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제안했지만 총회장은 일부 임원들의 의견도 총무의 의견도 무시하고 법의 자문결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임원자격의 무효를 인용 받아 그 이유로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2) 총무는 전반기 감사를 위해 오신 감사들에게 이 상황을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장이 없음과 임원회의록 등 총회장이 무행정으로 만들어 제출된 것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한주든, 두 주든 미루시지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들은 ‘왔으니 뭐라도 하겠다’ 해서 공문접수, 발송내용 등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고 이에 따라 원만하게 잘 되지는 못했다고 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인하고 제출하였습니다.
3) 감사가 사표내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하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총회 감사도 모르게 특별감사를 임명하는 등 감사들을 무시하니 사임한 것입니다.
4) 그러기에 문제가 되었던 임원들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회장은 임원회비, 여비, 활동비 등 부당한 재정의 반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특별조사위의 구성, 절차, 내용이 불법입니다.
1) ‘특별감사를 임원회가 합법적으로 결의했다거나 총무가 찬성했다’ 는 사실이 아닙니다. 총회의 위임도, 인준도, 감사의 요청도 없었고 규약 11조 26항은 총회 업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2) 절차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 5월 24일에 의제도 없이 긴급 임원회를 하면서 외부에서 감사가 잘못되었다하니 조사해보자 하니, 신학교도 조사합시다하고 총회장이 뜬금없이 특별감사지요? 했고 총무는 ‘전반기 감사 다 끝났습니다’라고 주장함에도 ‘가하시면 예! 하시오’ 땅!땅!! 만장일치입니다. 아니오, 묻지도 않습니다.
3) 특별조사위의 구성도 대상도 범위도 불법입니다.
총회 규약에 위배됨으로 총무는 그때마다 규약을 설명하고 제안을 하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원회의 수준이 총무는 나가세요, 총무와 제2부총회장에게 “목사님! 말하지 마시오, 열받으니까”가 기본입니다.
진정으로 누구를 조사하려는 것입니까? 현 집행부가 아닙니까? 집행부가 집행부를 감사하려는 것이면 위법입니다.
 
3. 제108차 집행부는 재정 등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1) 불법으로 임명받은 유영식, 안병창, 이재옥, 김진천 목사는 조사위원으로 총회 와서 여비(거마비) 받아가지 마십시오! 총회장, 임원, 위원들은 상식을 따르십시오.
2) 그동안 임원 자격에 문제없다고 법으로 다 이길 거라고 총무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기존 임원들은 사임하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3)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새로 임명되신 분들은 총회의 인준을 무시한 임명이므로 목사로서의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총회장의 수차례의 욕설과 실언을 동조한 임원들도 함께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5) 임원, 위원, 이사는 규약 17조 5항을 지켜서 총회의 인준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규약을 지키려면 임시총회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결원된 한사람, 보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판결로 5명의 임원이 무효 되었고 위원 4명과 이사 1명이 무효가 되었다면 총회의 인준 없이 임원이나 선관위원이 활동하면 혼란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시총회가 절대적인 답입니다
6) 총무사무규정 제16조(감사)는 총회 감사의 요구만을 15일 이내에 협조하라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감사면 됩니다.
7)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총회장이 총무에게 일곱 번 소송한 문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경선 과정의 피해의식으로 총무를 끌어내리기 위해 무모한 소송으로 지출된 법적 비용은 책임져야 합니다. 총무는 개인경비로 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거 안다고까지 총회장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총무의 급여, 활동비,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을 가지고 총무를 고통준다고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총무가 고통 속에 극단의 결심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8) 임원회가 결의해서 총무에게 유죄를 주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그 내용을 구하는 대로 임원들의 교회와 지역에 공개할 것입니다.
9) 행방불명된 임원회의록 이제는 제출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무행정으로 만들고 업무 자체를 마비시킨 행위는 대의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부 위조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5. 총회 사무실에는 업무가 마비되고 고통의 아우성입니다.
1) 직원들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신경과 치료를 받습니다. 가임기의 간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임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 임원들이, 불법조사위원들이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총회장이 특정 직원을 표적으로 자신이 회계 기입하면 된다고 해고를 주장합니다. 직원들이 인권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총회시 발언할 기회를 간청합니다.
 목회자 여러분! 교단을 붙잡아 주십시오! 위에 있는 총회장의 임명장을 보시면 앞뒤가 다 보일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감사 거부 등은 없어졌습니다. 규약에 의거해서 특별조사위원회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대의원들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교단을 향한 희망의 끈을 붙잡아 주십시오.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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