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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정과 행정에 대한 조사

위 건에 대하여 제108차 총회 임원회가 위임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재정과 행정에 대한 조사보고를 합니다.


■ 조사근거 ■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제108차 전반기 감사를 총회 직원들이 거부하므로 말미암아 최근에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된 총회 사무실 내에서 일어난 재정과 행정에 대하여 제108-13차 임원회 결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감사가 파행된 배경을 의장이 설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사위원 선정은 총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조만식 목사가 동의하고 김대성 목사가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참조: 제108-13차 임원회의록)


서 론

제108차 총회 집행부는 그 어느 집행부보다 더 많은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집행부이다(집행부가 받은 소송 7건, 집행부가 한 가처분 1건). 이로 인하여 집행부와 총무를 중심한 총회 사무실 직원들 간에 업무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갈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행태로써 무질서, 부정확, 이질적인 총회 업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질서를 규약, 총무사무규정, 총회직원 취업규칙, 직원사례금 운영세칙, 총회 회의록 등 기독교한국침례회 총의가 담긴 원칙에 의하여 총회 행정을 바르게 세우고자 함에 있다.


1. 총회 전반기 감사 파행 사건

제108차 총회 전반기 감사가 2019년 5월17일(금) 오전 10시~18시에 총회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총회는 조진창 목사, 이윤섭 목사 두 분의 감사에게 2019년 5월 8일자 감사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참조: 문서번호 기침총 제108-52호).


두 분의 감사는 정해진 5월 17일에 총회 사무실에 출석하여 행정, 재무 부분에 감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총무가 거부하여 거듭 요청하였으나 재차 거부하므로써 결국 감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파행이 일어났다.
이후 2인 감사는 총회장에게 감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참조: 5월 17일자 감사보고서), 한 분 감사는 카톡으로 사임서를 제출 하였고, 한 분 감사는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 하였다(참조: 조진창감사 카톡 감사사임서, 이윤섭 감사 서면 감사사임서).


조원희 총무는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임원회 회의록을 받지 못하였으며 임원 중 법적으로 가처분을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재무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1. 재무 행정은 제108차 집행부가 출범하여 6월까지 임원회의가 제15차까지 있었지만 서류에 의한 재무보고는 단 1회도 없었다
(참조: 임원회 의사자료 파일).
2. 임원회 회의록은 총회 행정국에 전혀 접수가 되어 있지 않았다(참조: 임원회  의사자료 파일).
총회 집행부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니 세 가지로 답하였다.


첫째, 현재 총회 집행부와 총무는 사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으므로 임원회 회의록이 법적자료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함부로 줄 수 없었다.


둘째, 평소 총무로서 공적인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가 많았다.


셋째, 매 임원회의 순서상 전 회의록을 낭독하게 돼 있어 중요 사안과 문제가 되는 사안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 업무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고, 총무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조원희 총무는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부하였으며 직원들에게도 조사를 거부하라는 총무지휘 서신을 7회나 하달하였다(참조: 조사거부 총무지휘서신).


4. 실무인 재무간사의 재무 정리는 수입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재정을 지출하는 상태였다(2018. 10 ~ 2019. 3월까지 지출품위서 재무상세). 재정간사는 총회 협동비 수입에 대한 지침 기준을 요청하였으나 지침서를 하달 받지 못하여 정리를 못하였다고 하였다(참조: 재정 간사의 진술). 업무지침은 2018년. 12. 27일에 내려졌다(참조: 문서번호: 내부결재).


5. 재정지출에 대한 문제
1) 재무부장이 27,327,100원의 청구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았는데 청구서 계산 착오로 3,120,000원이 과지출 되었음이 확인되어 환불받아야 하는데 입금된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참조: 9/20 재무부장 카톡 받은 내용).


2) 제 107차 집행부 9월에 재정간사 업무 수당을 매월 150,000원씩 1년치 1,800,000원을 지출하였다. 지출받은 재정간사는 9개월 재정업무를 보았는데 3개월치를 더 수령하였다(828 재무부)


3) 제 107차 미주 총회 시 참석 예산 경비는 총회장. 총무에게만 지출하도록 돼 있으나 직전 총회장에게 추가로 항공료 902,900원을 지출하였다(107차 9월 지출 품의서 714번 해외출장비).     


6. 총회 집행부나 총회 사무실 실무행정의 지휘라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총회가 끊임없는 고소, 고발을 당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총회 집행부와 총무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서류, 임원회 회의록을 공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감사를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게 하며 감사의 지적과 시정 촉구를 받아 올바른 행정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총무나 총회직원들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총회규약 제11조  1항
ㄴ. 감사는 재정과 행정 감사를 한다.
ㄷ.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정례적으로 받아야 한다.


총무사무규정 제16조(감사) 총무는 총회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는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총회 규약과 총무사무규정에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책무는 있어도 감사를 거절해도 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총무의 이러한 태도는 직권 남용이며, 정당한 감사업무를 방해한 위법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업무 거절로 인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므로 가중되는 행정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2. 총회협동비 선납사용

제107차 총회 집행부(총회장 000)에서 임원 5명(000목사, 000목사, 000목사, 000목사, 000목사)와 그 외 3명(000목사, 000목사, 000목사), 8명의 목사가 2018년 9월28일 차기인 제108차 회기에 납부해야 할 자신들의 시무교회 제108차 총회 협동비(합계금 23,620,000원)를 미리 선납 사용하고 2019년 9월까지 총회 협동비를 완납한 것으로 재무처리를 하였다(참조: 총회 협동비 장부).


1.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는 규약 제2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로 한다”로 회계연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9월 하순에 정기총회를 실시하며 9월 30일자로 모든 행정, 재정 업무는 종료하고, 차기 새로운 집행부가 10월 1일부로 업무를 인수 받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다.


2. 총회 협동비는 총회 사업을 위한 재무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주 수입원이다. 총회 협동비에 대하여 규약 제8조 7항에서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그 교회가 정한 협동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분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매년 정기총회가 있기 전 총회 행정국에서는 전국 교회들에게 총회 참석과 대의원권을 부여하기 위해, 대의원 등록계와 아울러 교세보고서를 받는다. 교세 보고서에 보면 개 교회들의 결산과 예산란에 예산은 차기 새로운 집행부가 사용해야 하는 총회 협동비 금액을 기록한다(참조: 제108차 정기총회 교세보고서 양식).


4. 확인된 바 위에서 거명된 8명의 목사 교회에서도 교세보고서 란에 6명의 목사 교회에서는 결산과 예산 협동비를 기록하였고 2명(000목사, 000목사) 교회에서는 예산란에는 협동비가 미기재 되어 있었다(참조: 행정국에서 발행한 8개 교회 교세보고서 총회 협동비 부분 문서).


제107차 집행부는 선납 사용한 총회 협동비를 제108차 신집행부에 고지하지 않고 재무인계를 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조: 국가재정법).


우리 기독교한국침례회의 회계연도는 총회규약 제2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로 한다”이다.  이 원칙에 의하여 총회는 당해 연도 총회 협동비를 비롯 그 외 수입으로 예산을 세우고 정기총회의 결의를 득하여 재정 운영을 한다.


그러므로 제107차 집행부는 자신들의 회계연도인 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까지의 총회 협동비와 그 외 수입으로만 지출하는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 제107차 집행부(총회장 안00, 총무대행 김00, 재무부장 차00)는 제108차 회계연도에 사용될 총회 협동비를 선납하고, 다른 회원에게도 선납 권면하여 차기인 제108차 총회 협동비 23,620,000원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참조 : 선납 요청 받은 분의 진술서).


3. 미적립한 은급금

1. 제107차 총회 협동비 전체 수입은 차기 제108차에 내야 할 총회 협동비를 선납사용한 부분 23,620,000원을 제하면 893,659,423원이다. 이에 대한 은급금 30%는 총 268,097,826원이다. 제107차 9월까지 회기 내 적립한 은급금 총액은 184,493,099원이었다. 즉 83,604,728원의 은급금이 미적립 상태였다.


2. 2018년 9월 30일부로 107차 재정 총잔액은 23,620,000원의 선납사용 총회협동비를 제하면 실제 잔액은 102,618,996원이다.


3.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부로 제107차 집행부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①목적헌금:27,783,285원
②미적립 은급금:83,604,728원으로 총 111,388,013원이다. 즉 제107차의 최종 재정상태는 8,769,017원 마이너스(-) 재정 상태였다. 이와 같은 재무 상태는 은급금 적립금이 부족할 뿐 아니라 차기 108차 총회 집행부의 첫 달인 10월 총회직원 급여도 줄 수 없는 위급한 처지였다.


4. 제108차 정기총회 의사자료에 보고한 은급금 적립 현황을 보면 8월분 79,295,928원을 적립하였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내부 은급금 적립 장부를 보면 8월은 10,000,000원 밖에 적립하지 않았다.
즉 69,295,928 원은 과대 허위 보고를 하였다(참조 : 제108차 정기총회 의사자료 383쪽과 내부 은급금 적립 장부).


5. 제107차와 제108차 간에 인계인수한 것을 보면 서류상으로는 제108차가 현금 5,679,983원 인수 받은 것 같으나 제108차에 납부해야 할 협동비 23,620,000원을 선납 갈취 당하였으니 결국 –17,940,017원을 인수받은 것이다.

 참고자료  1. 제107차 9월 상세보고서
                2. 제107차 은급금 날짜별 입금 장부
                3. 제107차와 제108차 인수 인계서
                4. 2018년 10.1.2일 은급금 적립 품의서


조사위원회 제언

제107차 집행부의 부도덕하고 불법한 총회 협동비 선납사용 행위에 대하여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08차 집행부에 주문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총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제108차 회기인 2018년 10월~ 2019년 9월까지 총회 협동비를 완납 처리한 재무행정을 바로잡아 총회 협동비 미납처리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규약 제25조 4항 “교단의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총회 규약 변조 및 각 위원회 불법 설치

1) 변조된 총회규약: 제 8조 4항

제108차 정기총회 의사자료집에 실린 총회 규약 제8조 4항이 변조되었다.
 
총회규약 제8조 4항의 규약 원본

총회 의장단을 거친 은퇴 목회자와 70세 이상의 연령으로 본 교단에서 30년 이상 목회하고 은퇴한 자를 원로목사라 하며, 원로목사와 협동목사(기관 근무자 제외)는 피선거권이 없는 대의원권을 부여한다.


변조 된 총회규약 제8조 4항

총회 의장단을 거친 은퇴 목회자와 70세 이상의 연령으로 본 교단에서 30년 이상 목회하고 은퇴한 자를 원로목사라 하며 피선거권이 없는 대의원권을 부여한다.

변조된 내용은 “원로목사와 협동목사(기관 근무자 제외)”이다. 이 부분은 피선거권과 책임성 있는 총회 행정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 삭제된 총회규약 제11조 24항

본회 산하 기관의 이사회 및 위원회는 각종 회의 후 그 회의록 내용을 14일 이내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부분은 총회와 산하 기관 사이에 하나 되기 위한 업무 행정으로 총회 사업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우리 총회는 그동안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총회와 기관이 따로따로 움직였으며 침례병원과 현재 학교의 문제는 제11조 24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본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총회 규약이 변조된 것에 대하여 총회 행정국장은 처음 파일을 진흥원으로 의뢰 할 때는 변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었다(참조: 제108차 정기총회 의사자료 정리 파일).
총회 행정국장으로부터 파일을 받은 인쇄 담당인 교회진흥원 기획 담당자인 박찬익 목사는 “개요번호, 폰트크기, 줄맞춤 등 기초 작업을 하였고, 교정교열과 세부편집은 총회에서 임명한 유정선 목사와 김준태 목사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참조: 박찬익 문자 진술서).


유정선 목사는 “교회진흥원에서 넘어온 것을 다시 편집 하였고, 세부 편집은 김준태 목사(공주꿈의교회 부목사)와 함께 진행 했으며 인쇄 진행 과정에 시간이 촉박하여 교정 및 대조없이 PDF파일을 교회진흥원으로 넘겼습니다.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참조: 유정선 목사 문자진술서).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기총회 의사자료 편집 책임의 문제와 누가 변조를 하였는가이다. 분명한 것은 이 행정의 최종 책임은 당시 총무대행 과 총회장이다. 총회 행정국에서 바르게 작성된 파일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변조하지 않았으면 발생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파일이 저절로 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총회가 총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총회규약을 변조하였다는 것은 총회 행정의 무질서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코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변조된 규약으로 인하여 제107차 집행부는 총회 인선에 대한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

 

3) 각 위원회 불법 설치

제107차 집행부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5개 위원회(규약, 윤리, 감사, 인선, 위기관리)를 신설하였다.

(가) 총회 규약 상 각 위원회 설치는 총회에서 설치 결의를 받고, 각 위원들을 인선하여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에 그 위원들이 제정하여 상정한 규정을 규약 신설 및 수, 개정 순서에 상정하여 통과되었을 때 완료되는데, 제 107차 집행부는 임시총회에서 설치 결의한 이 후, 위와 같은 절차들을 무시하고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 총회 시 인선 및 규정의 결의 통과 없이, 총무 업무보고서에 넣어 그 보고서가 통과되었으므로 각 위원회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에 따른 각 위원들의 인선과 규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총회 기본 행정 질서 문란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바 차기 총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사안이라고 본다(참조: 제 107차 임시총회 동영상/ 제 108차 정기총회 의사자료 PP 238~ 251).

(나) 5개 위원회를 신설하면서 피선거권이 없는 협동목사와 원로목사를 위원장으로 인선하였다(규약위원장 000목사, 윤리위원장 000목사).


위의 조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000 목사, 000 목사, 000 목사에게 2주간의 시간과 함께 소명의 기회를 통지하였으나 이들은 그 어떠한 수단으로도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참조: 3인에게 보낸 통지서 사본과 전달확인 우체국 문자). 


5. 총회 직원 급여 및 제 수당 지급, 근태 및 휴가 사용에 관한 문제
총회 직원들의 급여 체계가 제 106차 집행부 때에 “월 급여 방식”에서 “연봉제 방식”으로 실제 전환되었다(참조: 총회직원 사례금 운영세칙 제2장  제4조 사례금 책정원칙, 제3장 사례금의 계산 및 지급 제6조 사례비, 보수).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수, 개정하여 실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아직까지 바르게 수, 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1) 매년 말이나 초에 연봉 계약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지고 보관하여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6월 급여 지급일이 임박하였음에도 아직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행정 체계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2) 연봉제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총 연봉을 12개월로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1개월분은 퇴직 적립금으로 본인 명의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찾아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직원 사례금 운영 세칙”(참조: 제 2장 사례금 제 5조(연봉계약자의 월사례금)에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고”, 퇴직금(제4조 사례금 책정원칙)은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받은 연봉 외에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총회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


 특히 이 때 발생한 문제는 장기근속 직원이 퇴직할 경우 종전대로 5년에 1개월분을 더 추가해 주도록 돼 있으며, 이후 퇴직금을 별도 계산하므로 급여 부분만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수당까지 급여를 준 것으로 봐서 그 수당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환산하는 일이 발생하여 재정의 추가 손실을 가져왔다(참조: 행정간사 000 퇴직금 지급 명세서).


3) 시간 외 근무(야근, 특근) 등의 제 수당을 지급할 때는 먼저 행정 절차를 밟아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는데 결재가 전무하였으며, 그 이유를 직원에게 물어 확인하니 “책임자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통상적으로 그냥 실시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제 수당 시간을 환산할 때도 최저 단위(30분 이상)를 정하고 그에 따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원칙없이 출퇴근 기록부에 일과 외 시간 체크된 1분, 13분, 14분 등을 모두 합산하므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총회의 재정 손실과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참조: 직원 출퇴근 일지).
 
4)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휴가와 하기휴가 등을 사용해야 하며 휴가를 실시할 때는 필히 2~ 3일 전에 휴가 계획서를 결재하고 실시하여 정상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사전 결재가 제대로 체크되지 않은 것도 있고, 결재서 없이 실시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참조: 직원 휴가 결재서).  


6. 총회 사무실 근무 분위기 및 기본예절에 관한 문제

금번 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접 확인된 것은 총회 사무실의 근무 분위기와 직원 기본예절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피조사자로 요청하여 조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상급 책임자들에게서 그런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교육하고 집행, 관리 감독해야하는 간부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직원들의 태도는 한 마디로 총회 본부 행정의 실무 책임자인 총무의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과 평소 근무자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에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주지시켜서 총무에 대한 특단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이에 따라 평소 직원들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대로 바르게 집행하지 않고 편의 위주로 집행한 결과, “보신주의 내지는 떠넘기기”식의 태도로 방문하는 대의원들을 대하므로 사무실 위계질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금번 제108차 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직접적인 계기는 총회가 정한 적법한 전반기 감사행위를 거절한 조원희 총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감사를 거절한 사정을 나름대로 변명은 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변명일 뿐이며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규정적(規定的) 답변은 되지 못한다.


조사 내용에서 적시(摘示)하였듯이 총회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만들고 위계질서를 세워야 하는 규정적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주 업무인 재정에 있어서 항목의 수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를 받을 자료를 내어놓지 못할 정도의 업무 역량과 준비성 없는 재정간사 역시 책임을 면할 길 없다.


매월 작성되는 재정보고서 상세는 예산서 상의 수입, 지출을 항목별로 통계를 내고 매월 누적시켜 가며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가 제108차가 시작되고 난 뒤에 1월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았다. 여기에 핵심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총회 협동비이다.


그 기준이 1월 28일 결정되었는데도 5월이 다가도록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휘라인이나 실무라인 모두 심각한 문제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현재 총 수입, 지출이 얼마이며 잔액이 얼마인가를 서류상으로 제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 행정은 정치적 기준으로 농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총회행정은 총회규약, 총무사무규정, 직원취업규칙에 의하여 총회장의 지휘와 업무적 실무 담당자인 총무의 각부서 분담 조정업무, 직원의 실천적 정확성이 규정적(規定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행정은 이러한 질서가 무너졌다. 총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총무, 총무를 믿을 수 없는 총회집행부, 여기에 이리저리 흔들려 마음을 잡지 못하는 직원들의 상태가 우리 총회의 현실이다. 이 혼란한 중심에는 다년 직인 총무가 있다.


우리 총회 규약과 총무사무규정에는 총무를 규제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 총무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기에 총무의 전횡이 가능하고 목회만 하다가 1년 직인 총회장이 된 총회장은 총무를 통제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러기에 총무의 성향에 따라 총회장이 좌우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총회의 행정체제는 분명 총회장 중심이지만 총무 중심이라는 잘못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총회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조사를 규약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총무의 주장에서 이를 느낄 수 있었다. 제108차 조사위원회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총무의 전횡을 보면서 총회의 안정된 총회 행정이 되도록 총회 사무실 중심의 업무적 총무 규정을 총회규약과 총무사무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조항을 신설해야 함을 총회 앞에 건의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총무의 의도에 따라 우리 총회는 언제든지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잠재적 상황을 지니고 있다. 


2019.7.23

제108차 조사위원회

위원장 유영식 목사  서기 조만식 목사  위원 안병창 목사 김진천 목사 이재옥 목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장 박종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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