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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사직 5년 정직 김모 목사 징계결의 무효 판결

법원이 지난 2018년 5월 14일에 개최된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정직 5년의 징계를 받은 김모 목사에 대해 징계결의 무효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김모 목사가 지난 6월 25일 총회를 상대로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제107차 정기총회 건은 각하하는 한편,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김모 목사에게 한 목사 정직 5년 징계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7년 진행된 107차 정기총회 당시 침신대 이사회 관련 재판에 있어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이사가 있다면 목사직을 면직토록 한 결의에 대해서 “원고(김모 목사)가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107차 정기총회 결의에 대한 김모 목사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반면 이듬해 진행된 107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김모 목사의 징계에 대해선 “대법원 상고는 원고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로 보일 뿐 이 사건의 징계결의에 규정된 피고(총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것이라거나 교단 산하기관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써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했다는 규약(규약 제25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107차 임시총회 징계결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김모 목사의 징계결의 무효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