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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대의원 등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안내합니다

총무 보고

가을을 느끼게 하는 선선한 바람은 보이지 않는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정기총회를 기다리는 우리 교단에도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정기총회를
통하여 선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침례교 가족 여러분!
제109차 대의원 등록조건 가운데 총회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총회행정에서는 등록을 위한 총회비 안내를 다시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108차 정기총회시 협동비를 총회비로 명칭을 바꾸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총회비로 통칭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총회비를 월 3만원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결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변경되려면 어떤 결정도 정기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제108차 회기에서는 3만원이상으로 확정하고 4월30일 임시총회 당시에도
대의원등록을 위한 총회비는 월 3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3) 제108차 임시총회에서 안건이었던 총회비 1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대의원들이 부결시켰고 정기총회에 규약개정으로 다루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09차 대의원권 획득을 위한 총회비는 월 3만원입니다. 


총회임원회에서 대의원들의 합법적 결의를 임시총회 등의 정당한 절차 없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10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뒤에 총회대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 ‘월 1만원의 총회비를 납입한 교회’의 참가자에게 제109차 정기총회 대의원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총회결의에 따라 월 3만원의 총회비를 납입한 정상적인 대의원권을 가진 대의원들만으로 정기총회 개회를 한 직후에, ‘월 1만원 납입한 교회들에게도 대의원권을 부여할 것인가’ 라는 안건을 상정하고 의장이 토론하고 결의 정족수는 착석대의원 2/3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드리지만 만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08차 임원들이 총회비를 임의로 변경하고 대의원권을 부여한 이들이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한다면, 제109차 정기총회 전체가 불법총회가 되며, 제109차 총회장 당선자는 불법선거에 의한 당선자가 됩니다.


개교회가 총회비를 얼마를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교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나 총회대의원권을 부여할 기준 즉, 총회대의원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권리는, 개교회가 아니라 총회대의원들 전체가 합의하고 결정하는 그것에 있다는 것이 침례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일 것입니다.


총회대의원들이 총회로 모여 합법적으로 결의한 사항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총회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총무로서, 총회규약을 엄수하고 총회대의원들의 결의를 실행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기에, 이와 같이 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정기총회가 대립적인 정서가 있었다면 화합으로 나아가고 교단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모를 이루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결의를 이루었던 교단 대의원과 규약을 존중함으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무실에는 등록하시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9월 2일 도착분까지 등록 마감임을 기억하시고 등록을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총회 조원희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