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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총무보고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

제108차 회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대의원들께 드리는 총무보고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교회와 가정에 기쁜 일들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던 최근의 일처럼 교단 총회에도 태풍이 예고된다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교단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은 바로 가고 있는가!


1. 총회비의 혼란으로 인해 대의원권이 확정되지 못하여 큰 파장이 예고됩니다.  
총회장은
(1) 2018년 10월, 2019년 1월, 3월에 규약을 존중하여 3만원 이상의 총회비를 납부할 것을 통보한 바가 있고 4월 30일 임시총회도 총회비를 3만원 이상으로 진행했습니다.
(2) 그러므로 제109차 정기총회 등록안내에서 총회행정은 총회장의 규약을 지키고자 하는 뜻을 따라 3만원 이상의 총회비로 대의원 등록을 안내했습니다.
(3) 그러나 8월에 총회장은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만원이상 총회비를 납부하면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여 대의원권을 주도록 한다는 것을 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약에 반하는 것입니다만 총회장의 선언이기에 교회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총무는 제안해야 하는 상황과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총회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총회장은 몇 명이 되든 1만원의 총회비로 참석하는 분들의 미납분 총회비를 지원, 대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회장은 규약도 지키고 대의원들을 격려하는 의도를 살리게 됨으로 어렵지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 이 답변이 정기총회 개최 전에 확정되어 교회들에게 전해져야 혼란을 막습니다.
* 참고해야 할 것은 3만원이상의 총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108차 집행부는 이전 몇 년 간의 미납분이 있어도 탕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였기에 다른 선택이 불가합니다.


2. 정기총회의 우선순위는 사업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기총회의 초점은 선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총회는 단일 후보로 인해 수십년만에 선거가 아닌 사업에 중심을 두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규약, 정관 수개정도 체계적으로 전문적이고 앞으로의 교단을 책임지는 전체적인 개정안을 위한 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거에 밀려 형식으로 끝났던 총무보고, 각부 사업보고, 재정보고, 위원회, 기관보고가 확실하게 진행되어 협동선교의 현장을 함께 경험하는 사업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임원회의록은 행정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에 접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업별로 잘못된 결의와 재정 등을 파악하고 총회에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3. 제108차 임원회의 불법과 부정, 규약위반을 시정해야  합니다. 
1) 무자격임원들이 집행한 사업과 재정, 징계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원들은 스스로 문제없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만 법에 의해 무효된 임원, 위원, 이사들이 진행한 일들, 사업, 재정지출, 징계 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이들 대신 총회장이 보선한 임원, 위원, 이사들에 대해서는 총회의 인준이 필요하기에 이것이 안되면 규약위반입니다. 그럼에도 총회의 인준이 없어도 임원회가 소총회이므로 총회장 직권으로 임명한 것은 문제 없다고 하는 주장은 불법입니다. 선관위원 6명, 임원 4명, 이사 등이 규약에 의해 자격미비인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 건은 총회장이 전 선관위원 정00 목사의 인준이 없었음을 이유로 선관위원 무효소송을 진행하여 우리교단에서 보선의 전례가 없어지는 결과를 총회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2) 총회장의 법적인 행위와 비용지출에서의 불법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기초 총무의 직무정지를 임원회가 결의함으로 혼란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른 여러 번의 재판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06차 정기총회 상정안건에 의한다면 이 사안은 선출직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하는 사항으로 총회장의 대의원권 정지에 해당합니다. 법에서는 임원회가 선출직인 총무를 직무정지 할 수 없다는 결정으로 총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결정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장은 총회재정으로 소송하지만 총무는 개인비용으로 여기까지 대응하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승소한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법이라고 주장하면 총회장은 대의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108차 임원회가 소송에 연관되거나 선의로 총회비를 선납한 목사님들에게 고귀한 대의원권의 보류를 결의한 것도 규약에 의거 잘못된 적용입니다.  법적인 자문비가 수천만원이고 변호사 선임비용, 패소한 재판에 대한 재판비용, 변호사 비용부담은 전례 없는 지출이 될 것이기에 대의원들에게 물어 규약8조10항에 의거 총회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면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3) 총회장 직권으로 재정부장을 네 번씩이나 교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로 인해 하반기 감사, 회계감사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재정간사를 부당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간사가 일을 잘못해서 임원회에 재정보고를 한 번도 못했다는 허위사실로 간사의 징계를 총회장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의 징계나 채용은 총무의 관장 사항인데 행정, 재정, 대내외적 운영의 모든 권한이 총회장에게 있으며 임원회가 소총회이므로 어떤 결의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억지는 제108차 집행부의 불법행위입니다.  
 
4) 특별 조사위원회는 불법입니다.
(1) 규약적인 근거도 없으며 위원도 불법입니다. 조사보고서는 불법의 증거일 뿐입니다.
(2) 총무는 감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장도 없고 임원회의록도 전혀 없는 상황은 총회장이 먼저 감사에게 사과해야 할 상황에 총무가 대신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하다가 원만하지는 못하지만 감사를 마쳤는데 총무가 감사를 거부했다고 불법위원들을 포함 특별조사위를 만든 것은 규약위반이고 의도된 불법입니다.
후에 보니 조사위를 돕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임원회 결의도 있었는데 임원회의록이 없어서 당사자들이 몰랐다면 그마저도 절차상 하자입니다.  
(3) 규약의 근거가 잘못되었고 임원들이 조사해야 할 일들을 특별조사위로 이름 붙여 외부인사들이 하다가 무리임을 알고 ‘특별’자를 뺏음에도 변함없이 위원도 그대로하고 범위도 없이 시한도 없이 무한대 조사를 진행하고 재정을 소비한 것은 무효이며 불법입니다. 


4. 총회장의 방향은 불법이었고 임원회의 모습은 목사다움을 잃었습니다.
총회장은 총회장선거에서 두 번 탈락하므로 생긴 트라우마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찍었는가가 후원도, 협력도, 동행도 기준이었습니다. 총무도, 부총회장도 선거에서 자신을 돕지 않았으므로 같이 갈 수 없다는 주장은 1년 동안의 소모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을 누가 믿을까 하여
저는 임원회의 상황을 녹취함으로 언제든 대의원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해 보았습니다. 


박종철 : 목사님이 볼 때는 요구일랑가 몰라도 내가 볼 때
는 말도 안되는 이런 말들을 올렸어요. 목사님이 아직도 위치 파악을 못해요. 똥, 오줌도 못가려. 그런 사람을 뭘 회의를 하라고.
조원희 : 대의원들에게 총회의 총무가 회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안건이 뭐냐. 또 회의 때마다 먼저 총무에게 알려주시고 같이 의논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안되고, 총회장님께서 의안을 만들어 오셔서 무슨 교단 서기도 아니고 총회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앞에 것과 다른 임원회임).
박종철 : 뭐 하나만 하면 그런 거 가지고 가서 막 동네방네 다 떠들고 뭐가 문제네. 뭐가 문제네, 막  자꾸 시비 걸잖아요.
조원희 : 회의록을 내셨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박종철 :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총무님께서 지금까지 시비 안건 것 있냐고….
 각 임원회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싣고 싶지만 너무도 어이없는 현장입니다. 규약위반이며 문제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받아들여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침례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문서를 받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총무임을 칭하거나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소속 사무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
•침례교 총회 건물 12층, 13층에 출입하는 행위

이것이 총회장이 총무직무정지를 하고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법원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총무를 배제하며 총무와는 같이 갈수 없다는 이유가 자신을 총회장 되게 해준 분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말에 총무는 목사로서도 총회장을 향한 어떤 기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정기총회시 재정에 대한 문제는 염려가 됩니다.  
1) 총회장은 왜인지는 모르지만 성장대회를 시작하는 날 재정부장을 교체합니다. 새로 재정부장이 된 진00 목사는 수입도 지출도 총무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총회장과 임원일부가 총무도 모르게 필리핀 외유를 통해 천만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3) 성장대회부터의 재정결재를 총회장이 거부하고 미루다가 재정간사가 해고결의 후 새로 재무부장이 된 안00 목사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총무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재정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4) 임원수련회로 수백만원의 손실이 생겨도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5) 총회장은 서울에 오면 비서로 운전기사처럼 일하도록 규약을 위반하고 촉탁직원으로 전 기획국장과 계약하여 월별로 210만원과 기타의 지원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6)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기 위해서, 한교총의 이사로 등재하기 위해서 총회재정 수천만원을 소비한 것도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7) 총회장이 재정 근거나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재정간사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징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당해고요, 불법입니다.
8) 앞으로 총회 재정은 위기입니다. 연합활동 회비와 변호사비, 은급비, 정기총회진행비등은 막대하게 소요될 텐데 현재의 재정은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6. 행정은 불법의 마당이었습니다.
1) 총회장이 모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직원과 국장을 모집하는 공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2) 규약에 의해 잘못된 것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총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을 임원들이 하겠다는 것은 대의원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3) 임원회의록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구경도 못하다가 제출되었습니다.  
4) 10여건이 넘는 재판에 따른 변호사 선임등을 임원회에서 결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5) 임원자격이 없어 불법임원으로 법의 판단을 받은 진00 목사 등 몇 명과 조사위원, 임원들이 끊임없이 총회에 드나들며 여비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6) 임원회에서 총회장 자신을 모기독교 방속국의 이사로 파송하는 결의는 불법입니다.  


7. 총회장으로서 허용 할 수 없는 사례들!
총회장의 어록은 마음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총무로서 저를 다 내려놓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회기 마지막 총무보고를 드립니다. 행정책임자로 이 임원회와 함께 하면서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음에 사죄드립니다. 제가 지탄을 다 받겠습니다.  어느 임원중 한명이 “총회장과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사임합니다.”라고 한 고백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 진영, 원한이 아닌 교단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함께 하는 자리로 나가는 침례교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