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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서신 제2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로 유난히 어려운 현실 속에도 목회현장에서 묵묵히 고군분투하시는 침례교 모든 동역자들께 고난주간을 보내며 생명과 능력의 부활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장인 저는 교단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발전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일부 규약개정과 다음세대부흥위원회를 규약에 신설하는 것, 원로목사님을 섬기는 것과 일부 기관들의 재정립 등 입니다. 이 문제들을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의 몇 가지 주요 안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총회규약 제81항의 개정입니다.

현 행

·개정()

8

1. 가입 교회는 총회에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으며 파송된 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각 부장, 이사, 위원 등 모든 공직에 파송되는 피선거권은 시무교회 예배당에 속한 2/3이상 총회유지재단에 등기되었거나 총회협동비 외 교회 연간 예산(건축비 및 특별헌금 제외)1.2% 이상을 특별 협동비로 2년 이상 계속 납부한 자에게 부여 하나 총회장, 부총회장, 유지재단 이사는 재단에 가입된 자로 한다.

 

1. 가입교회는 총회에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으며 파송된 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총회장, 부총회장, 유지재단 이사는 재단에 가입된 자로 한다.

 


현재의 규약대로라면 각 기관 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 선출은 유지재단에 가입된 자와 그 중에서도 정기총회 대의원에 등록된 자로만 국한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3,416교회 중에 재단가입 교회는 643교회(18.8%)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대의원 등록자는 50% 미만입니다. 반면에 현재 각 기관, 위원회에 필요한 이사 및 위원은 176명 정도입니다. 현재도 13명이 공석입니다. 교단의 넓은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침례교 정체성은 회중정치로서 많은 사람이 교단 일에 참여하여야 되는데, 현 규약대로라면 약 2,700여 교회가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교단 일에 참여하게 하려면 본 규약을 개정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교단 일에 참여하게 하여 헌신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본 규약이 개정되어야 제111차 차기 총회에 많은 인재를 등용하므로 건강한 교단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세대부흥위원회의 규약기관 신설의 건 입니다.

우리 교단은 약 70% 이상이 교회학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적으로 다음세대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여 다음세대에 대한 위기가 올 것이기에 지금부터라도 교단적으로 다음세대 육성을 위한 기관을 규약에 넣어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약 제11(감사. 각 기관, 위원회)에 다음세대부흥위원회가 신설되어야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관심있는 전문가들이 헌신하므로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 사역의 지속성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 원로목사(홀사모 포함) 지원의 건 입니다.

지금까지 교단발전에 희생과 헌신을 쏟아 오신 원로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교단이 나서야 합니다. 평생을 목양일념 하시다 은퇴 후 생활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단이 원로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여의도 총회빌딩의 수익금에서 부채를 상환하고 일부 여유자금 중 원로목사(홀사모)님들께 매월 약간의 생활비로 지원해 드려야 할 것을 제안드리며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관 재정립의 건입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은 행정은 총회가, 사업은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10차 회기를 시작하면서 각 기관을 순방한 결과 큰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미자립 상태이고 심지어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수 개월에서 수 년 동안 미지급 상태로 경영상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자립기관이라 할지라도 자본을 잠식해가며 임대료 및 후원금에 의존하여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기관의 정관 및 내규도 미비 된 상태였습니다. 자립이 되지 않는 기관일수록 각 기관마다 정관(규정)이 총회 규약을 위배한 채 자체 이사들을 선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기관이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기관 순방을 마치고 기관별 공통 개선점과 개별 개선점에 대해서 몇 차례 각 기관과 이사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몇몇 기관은 총회의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기관을 어떻게 세워나가며 기관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제안합니다. 앞으로 총회빌딩에서 나오는 수익과 CP(Cooperative Program : 협동 프로그램)운동을 잘 하게 되면 매년 수십억의 자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재원은 결국 기관을 통해서 총회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관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사역의 특성상 유사하며 경영상태가 자립을 이루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서로 통폐합할 때에 만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령 교역자복지회와 은혜재단 그리고 침례신문사와 뱁티스트는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군경선교회는 후원단체인 군선교 후원회와의 일체를 이루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기관장은 임기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기관들은 기관장의 임기가 언제인지 분명하지 못한 정관(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기관장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기관장 임기에 대해서 모든 기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연임시에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하여 저는 공문으로 개선점을 이사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규정에 반대하고 저항하여 기관 정관(규정)의 개정요청을 하지 않는 기관과 기관장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관의 사역을 재정립하기 위해 일정한 부분의 필요한 재정은 총회빌딩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명하신 대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총회결의를 통해서 기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단 산하의 모든 기관의 운영상황을 대의원들이 투명하게 알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최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총회장이 적당히 1년 임기 마치고 넘어가면 되지, 유난스럽게 너무 많이 개혁을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때 교단을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문하며, 침례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라면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임시총회에 등록하시고 꼭 참석해 주셔서 교단의 실상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교단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우리 침례교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29.

총회장 박문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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