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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기관 복음 협력 사역 공조 강화

총회 기관 보고에서 제기

 

우리 교단 총회(총회장 고명진 목사)는 지난 10 월 28일 여의도 총회 13층 대예배실에서 총회 기관 보고 및 간담회를 가졌다.

 

고명진 총회장은 “오늘 기관 보고는 기관의 현황을 함께 이야기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긴급 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할 영혼 구령을 위한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관 보고는 (재)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이사장 엄기용 목사)을 시작으로 은혜재단(이사장 유관재 목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김선배 박사), 교회진흥원(원장 이요섭 목사), 국내선교회(회장 유지영 목사), 교역자복지회(회장 황인정 목사), 해외선교회(회장 주민호 선교사), 침례신문사(사장 강형주 목사), 군경선교회(회장 서용오 목사), 전국 남선교연합회(회장 박용수 장로), 전국여성선교연 합회(회장 양귀님 권사), 뱁티스트(사장 이선하 목사) 순으로 각 기관의 현황을 보고하고 진행사역과 계획, 건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을 기관의 보고와 관련된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기관보고에 앞서 경건회는 총회 교육부장 김종훈 목사(오산)의 사회로 전국남선교연합회 회장 박용수 장로(강중침)의 기도, 고명진 총회장(수 원중앙)이 말씀을 전한 뒤, 총회 김일엽 총무가 광고에 이어, 고명진 총회장이 축도했다.

글·사진=이송우 부장,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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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