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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 2호 3호 4호 달성

진도늘사랑, 화서, 신영교회 수상

111차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고명진 목사)는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한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의 결실로 진도늘사랑교회(이규선 목사)와 화서교회(신원선 목사), 신영교회(송명섭 목사)를 선정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교회의 회복과 전도 열정을 고취시킨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영혼 구령에 매진하고 있는 교회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으로 전도물품을 지원받고 전도사역 프로그램을 공유받으며 매진한 결과 이번에 3개 교회가 부흥상을 받게 됐다.


진도늘사랑교회 이규선 목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진 일이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역을 돌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로하며 이뤄진 일이라 믿는다”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주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를 계기로 더욱더 복음 전도에 열정을 품고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명진 총회장은 “우리교단의 뜨거운 전도 열정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흥상을 수상한 진도늘사랑교회와 화서교회, 신영교회에 마음을 다해 축하를 드린다”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의 결실이 앞으로 침례교회 전체에 일어나 방방곡곡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다시 한 번 증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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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