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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112차 정기총회 대의원 등록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고명진 목사)가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112차 정기총회 대의원 등록을 접수 받는다. 이번 112차 정기총회는 오는 9월 19~20일 양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일시 및 장소, 회의 방법 등이 변경 될 수 있다.


대의원 등록은 총회 규약 제12조 1, 2, 4항을 근거로 정기총회를 공고하며 이에 총회 규약 제8조 1항과 2, 3, 5, 6항에 따라 대의원 등록을 할 수 있다.


대의원등록은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거나 이메일, 팩스, 총회 카카오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대의원등록계와 교세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등록비는 없으며 대신 정기총회 기간 숙박과 식사는 총회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총회 총무 김일엽 목사는 “112차 정기총회 대의원 등록은 총회 규약에 근거해 진행하며 총회 행정국에서 대의원 등록에 한해 확인하고 집계할 예정”이라며 “총회 협동비 납부 확인은 총회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개교회에서 적극 활용해 대의원 등록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는 오는 9월 5~7일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 분당채플에서 진행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침례교 10차대회(APBF)도 전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등록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APBF 10차 대회는 과거 세계대회이후 열리는 한국침례교회 국제대회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침례교회 협력과 협동사역 정신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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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