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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 희망과 사랑 전한다

강북연합회 장애우 시설 위문

 

침례교전국남선교연합회(전남연, 회장 김윤식, 총무 박성신) 서울강북연합회(회장 노실근)는 지난 1223일 성탄절을 맞아 서울 공항동 샬롬의 집(원장 박기순 전도사)과 경기도 포천 나눔의집(원장 박창진 목사)을 방문하고 성탄선물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에는 전남연 강북연합회 임원들과 전남연 임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사회봉사위원장 이수학 장로(성천)가 각 단체에 위로금 30만원과 과일을 선물로 전달했다.

 

노실근 회장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두 단체를 섬기고 후원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소외된 이웃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 바라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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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