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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선교회 31차 정기총회 개최


침례교 교도선교회는 지난 321일 대전둔산중앙교회(박문수 목사)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각부 보고 및 규약수개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 등을 결의했다.


침례교 교도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11명의 목회자들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 교도선교회는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위원 박수정 목사와 공주 법무병원 사역자 이승혁 목사의 선교사 가입을 통과시켰으며 교도선교회 규약 제10조의 조직을 간소화해 이사를 고문으로 하며 이사와 고문은 반드시 선교비를 납부토록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는 회장에 이유진 목사, 부회장에 정희량, 최만준 목사, 사무총장에 임헌태 목사, 재무국장에 이동춘 목사, 감사에 이용규 목사를 선출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임원에서 위임키로 하고 폐회했다.


한편, 정기총회전 드린 예배에는 이유진 목사의 사회, 박문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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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