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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회 총회 방문, 총회장 간담회

총회 현황 듣고 합심기도해


침례교 원로목사회(회장 최보기 목사, 총무 김복환 목사) 주요 임원들은 지난 612일 여의도 총회(총회장 김대현 목사)를 방문, 총회장 김대현 목사를 비롯해,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 총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원로회 회장 최보기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소영 목사의 기도, 회계 이재성 목사가 성경봉독을 한 뒤, 총회장 김대현 목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목회자”(5:2)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대현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평생 주님만 사랑하셔서 사역하시고 침례교단의 역사와 뿌리를 남긴 원로 목사들의 눈물과 땀과 충성과 헌신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하고 존경한다총회장을 비롯해 임원들도 이를 본받아 침례교단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원로회 총무 김복환 목사의 광고, 전총회장 이상모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간담회에는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의 인사 및 총회 현황 보고를 듣고 참석자들은 교단의 주요 현황에 대해 환담을 나눈 뒤, 총회와 개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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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