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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동역자 상조회 제19차 정기이사회 개최

신임 이사장에 박영복 목사 부이사장에 박성웅 목사 선출



침례교 동역자 상조회(이사장 박영복 목사, 부이사장 박성웅 목사, 총무이사 윤양수 목사)는 지난 529일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2014년 제1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신임 이사장에 박영복 목사를 선출하는 등 주요 임원을 선출했다.


부이사장 박영복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 전 이사장 최창용 목사의 기도, 직전회장 진충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진 목사는 설교에서 상조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욱 원로 목사님들을 잘 섬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이사장 장영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는 총무이사 윤양수 목사가 회원점명을 시작으로 안건토의에 들어갔으며 안건토의에는 회원확보를 위해 이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는 신임 이사장에 박영복 목사를, 부이사장에 박성웅 목사, 감사에 이봉수 목사와 신순균 목사를 각각 선임하고 신안건을 신임원에 위임하고 제19차 정기 이사회를 폐회했다.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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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