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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와 위기관리-18

현지에서의 점검사항 Ⅲ

13. 봉사활동 기간 중 종교 문제로 억류될 경우 대처방안은?

의료, 교육, 기술지원 등 구체적인 봉사활동의 증거와 현지인들의 증언 등이 가장 영향력이 클 것이다. 현지인들과의 관계 속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고, 촌장 등 그 지역 리더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대처방안으로는 우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외국인의 경우는 추방이 최악의 경우이다). 그리고 종교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다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인이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큰데, 최악의 경우 외국인은 추방으로 끝나지만, 현지인들은 더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가급적 현지인이 관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 치료를 위해 팀원이 인접국가로 이동하게 될 경우의 문제와 해결방안은?

첫째는 이동의 수단과 방법이고, 둘째는 인접국의 입국관련 비자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현지어가 가능해야 하며, 치료에 따른 비용 준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인접국이 상호 적대적인 관계라면 출입국에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될 수도 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호소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적성국끼리의 왕래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재국 안에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안전할 것이다.

후송 비용 문제는 상해는 상해 치료비에서, 질병은 질병 치료비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상식과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이 진행된다.

 

15. 현지인 사건사고에 휘말려서 폭행당하는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위험한 상황은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여행자보험의 상해요건에는 사고나 폭행 등이 다 포함된다(Agency 통보 기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진료확인서, 진찰소견서)와 치료비 영수증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귀국 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폭행 등 사건사고에 말려든 경우가 생겨도 피해자가 될지언정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현지인도 증인으로 도와 줄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위기관리교육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16. 현지에서 차량, 숙박, 방문지 등의 계약 불이행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지와 직접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현지 회사와 연락을 취해야 하며, 서울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서울과 연락을 취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들에게 계약 윤리를 동원해 따져봐야 소용없는 경우가 많다. 우선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현지 선교사에게 의뢰하되 인솔자는 경직된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또 금전적으로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즉시 해결하면 작은 비용이 소용될 것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큰 비용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17. 현지어로 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대처방안은?

미리 꼭 필요한 현지어 문장을 배워두는 것이 좋다. 가이드북에 일상 대화를 위한 문장을 수록하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제대로 말했습니까? )

긴급 시에는 ‘BBB 코리아서비스(무료 핸드폰 외국어 통역, www.bbbkorea.org)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18. 선교 제한지역에서 종교경찰을 만나거나, 현지인에게 제제를 받을 경우의 대처요령은?

현지 경찰이 미안해하거나 감동 받을 정도로 겸손하고 친절하게 처신하라. 현지법과 관습,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갖추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현지 선교사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특히 현지인 협력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9. 의도하지 않은 불법 행위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과 공항 직원의 도움을 최대한 구하라. 그리고 이 문제는 확대되면(단순히 입국거부로 끝나지 않는다면) 현지 공관의 도움을 얻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첫째는 현지인을 통하여 일정금액을 주고 기관 또는 당사자와 합의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해결이 어려운 나라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에 연결이 되어있는 현지의 고급 공무원을 통하여 해결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현지의 선교사가 교민 또는 현지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중대한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문화적, 법적 몰이해로 인한 상황일 때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단기봉사팀 위기관리! 이렇게 대처하라일부 발췌)

김진대 목사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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