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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와 위기관리-19

귀국 후 점검사항

위기관리-19 귀국 후 점검사항

1. 사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사망진단서, 고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보험금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와 보험금 위임장
? 현지 관공서(경찰서, 시청 등)의 사고확인서와 한국대사관의 확인서
? 특별비용 영수증 (유족 항공권과 체재비, 유해 운구비용, 교통비 등)
? 상해 의료비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2. 교회에 위기사건을 어디까지 보고해야 하나?
위기사건은 숨김없이 온전히 보고되어야 한다. 책임 회피나 약화를 위해 일부라도 감춰서는 아니 된다. 교회가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야 교회가 책임을 나누어질 수 있다.

3. 풍토병에 대한 후속관리는?
보험에서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를 수속해 주고 완치와 모니터까지 책임진다. 풍토병의 경우 국가에서 인정하는(사스의 경우 15일)기간 이내에 발병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질병 관리 차원에서 귀국 후 다음의 경우 의학검사를 받을 것을 추천한다.
?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귀국 후 1주 내에 발열, 지속적인 설사, 구토, 황달, 요로기계 장애, 피부질환, 생식기계 감염이 발생할 경우 
? 방문 기간 심각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 개발도상국에서 3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대부분 풍토병은 1~2주 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 안전을 위해서는 1달 정도 위의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예외적으로 말라리아의 경우 1년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말라리아의 특징적 발열 양상이 있으면 1달이 지난 후에도 꼭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2-3주 계속 약을 먹는다. 혹시 어떤 병이 발병하면 즉시 보건당국에도 통보한다.(메르스, 사스, 조류 독감 등을 대비)

4. 귀국 후 풍토병 발병 시 가야하는 병원은?
대부분 바이러스, 세균, 원충질환으로 치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질환들은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이 방문한 국가 정보를 의료기관 및 의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의사가 그 방문국가 풍토병에 대해 해외여행질병센터에서 검색한 후 치료를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진단은 대학병원이나 국립의료원 여행자클리닉 정도면 가능하다.

5. 사망 시 유가족들이 교회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는?
여행자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 외에, 교회차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이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로금으로 적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6. 수하물 분실, 소매치기 등 도난 피해의 경우 보험 처리는?
가. 수화물의 경우 항공사에 먼저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수하물은 공항에서의 분실신고로 되찾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찾지 못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분실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소매치기 피해는 현지경찰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보험처리를 받게 된다. 도난물품을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구체적인 품목과 평가액을 명시하고 직인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칙적으로 보험에서는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도난으로 결정된 것만 보상받을 수 있다.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수하물 영수증이 있으므로 공항에서 수하물 분실의 책임을 지게 된다. 휴대품 도난 시에는 ?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확인증을 발급 받는다(당일 도난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분실이 아닌 도난당한 것임을 확인 받음). ? 보험회사에 양식과 함께 제출한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1만원) 가입금액에 따라 지급한다(20만, 50만, 100만 이상).

7. 사후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봉사활동 준비단계로부터 귀국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위기대처 실태를 확인?검토한다. 단기팀 위기관리 평가는 『단기봉사팀 위기관리 지침』(재단 책자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 및 지침서’ 참조)에 따라 진행한다. 사후평가를 통하여 단기팀 위기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뿐더러,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단기봉사팀 위기관리! 이렇게 대처하라”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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