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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와 위기관리-20

현지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 –1

1. 소매치기·날치기·강도

소매치기는 세계 모든 국가의 번화한 거리, , 쇼핑센터, 관광지 등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으로 치안이 양호하다는 북미, 서유럽의 대도시에서도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한 핸드백, 카메라, 가방, 소지품 날치기나 강도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통상 소매치기범은 말을 걸기도 하고 실수인척 옷에 케첩, 아이스크림 등을 묻히거나 동전을 떨어뜨리는 수법을 이용해 주의력을 분산시킨 후 순식간에 지갑을 빼내 간다.

여권·지갑을 호주머니에 보관하여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지갑과 여권 등이 잘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주변도 주의 깊게 살펴본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가방이나 짐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 가방은 어깨에 X자로 매고, 이동 중에는 차도변이 아닌 인도 안쪽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에는 수시로 소지품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밤중에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을 혼자 다니거나, 대낮이라도 한적한 골목길, 지하철역 등을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여행경비를 나누어 소지하거나 현지에서 팀을 맡은 리더에게 귀중품을 맡겨 전부 분실하게 되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숙소에서는 방문을 노크해 문을 열려는 순간 밀치고 들어오는 강도사건이 많다. 반드시 방범체인을 걸어놓고 문을 열기 전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 상황 시 행동요령

현지 경찰서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다.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를 소매치기 당한 경우, 국내 은행에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 정지를 요청한 후, 파송교회나 단체에 급히 연락하여 여행경비를 송금 받도록 한다. (신속해외송금제도 : 재외공관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이 일반 은행을 통한 송금보다 빠르다.)

여권을 소매치기 당한 경우, 신속히 재외공관에 신고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항공권을 소매치기 당한 경우, 즉시 해당 항공사 현지지사에 신고하여 항공티켓을 재발급 받아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다.

강도를 만난 경우, 섣부르게 저항하면 오히려 강도를 자극하여 신체에 해를 입을 수 있다. 금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라.

부상을 당한 경우, 현지 리더와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인이 많이 찾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내 연락, 본국 후송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마약의 소지 및 운반

마약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다룬다. 단순 소지 사실만으로도 중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헤로인 50g, 또는 아편 1kg을 제조, 판매, 운반, 소지시 사형에 처함(중국 형법 제347).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을 경우, 외국 수사당국은 운반자의 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공관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마약을고급차’,‘ 살 빼는 약등으로 사칭해 판다. 선심성 무료 해외여행을 제의하면서 귀국 시 휴대가방이나 서류봉투 등을 운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공항에서 승객으로 가장하여 접근한 후, 자신은 긴급한 용무로 항공 탑승이 어렵게 되었다며 국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줄 선물, 장난감을 대신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 대처요령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자신의 수하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항이나 호텔 로비에서 자신의 수하물을 항상 가까이 두며, 수하물이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한다.

현지 공안당국에 체포 구금될 경우, 재외공관에 연락해 줄 것과 영사를 면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보호방법을 강구한다(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모든 국민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국 영사와 면담할 권리가 있다).

조사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서류가 있으면, 함부로 동의(서명)하지 말고 먼저 통역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라. 현지 영사에게 요청하면 통역이나 변호사 선

임에도 도움 받을 수 있고, 국내 교회와 단체, 가족에게 구금, 체포 사실 등을 알릴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람과 도보나 히치하이킹을 통해 국경을 같이 넘지 말라.

“( 단기봉사팀위기관리! 이렇게대처하라일부 발췌)

김진대 목사 /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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