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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와 위기관리-21

현지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 2

3. 취조

복음전파가 불법인 나라에서는 현지 경찰로부터 취조를 당할 수 있다. 또한 테러, 무장단체에 의해서도 취조를 당할 수 있다.

범인들이 통상 사용하는 수법들을 보면, TV나 영화에서 보듯이 선인과 악인이 교대로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가며 취조하고, 동정심이나 우정을 가장해 자기도 모르게 발설하도록 유인하며, 인질이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한 것으로 몰아 붙여 그 중에서 몇 가지 경미하나 범인들에게는 관심이 큰 죄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취조를 당할 때 알아두어야 할 원리들이 있는데, 인질이 누구이든 간에 자백을 강요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설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공중에 이미 알려진 것을 숨겨서 고문을 당할 필요는 없다. 안전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골라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질문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하여 질문의 핵심을 회피할 수 있다.

 

현지공관에 체포, 구금 시 대응요령

일단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 당국의 절차에 따른다.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는 함부로 서명하지 않는다.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고 싶을 경우, 현지 사법당국에 영사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 받는다.

체포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와의 면담 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 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한다.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활용한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4. 인질 피랍

납치와 관련된 오해 중의 하나는 납치되면 살해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납치된 자들이 납치범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는 드물다. 납치된 경우 먼저 납치범들이 죽이려고 하였다면 인질로 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질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생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납치된 순간이나 감금기간 중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 납치 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최초의 몇 분간과 구조작전 때이다. 이때 저항과 격렬한 감정을 보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필리핀·콜롬비아·인도네시아·중동 등 인질납치가 빈번한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분쟁 또는 치안 불안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여행할 때는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여행일정을 현지 친척이나 대사관에 신고를 해두어 비상시에 도움을 받도록 하라.

해외여행 중 무장세력 등에 의해 피랍되어 인질이 될 경우에는, 결코 자제력을 잃지 말고 납치범과 대화를 지속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 좋다.

 

피해 상황 시 행동요령

놀라거나 자제력을 잃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외부에서 모든 구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

주어지는 식사는 가능한 모두 취식하므로 자신의 건강 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살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함부로 저항하지 말고, 감시가 엄격할 경우에는 절대 도망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냄새·범인의 억양·이동시 도로상태 등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고, 몸값 요구를 위한 편지를 쓰도록 하거나 육성 녹음을 원할 경우 응하도록 하라.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섣불리 범인과 대적하려 들지 말라.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인질들의 생명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 단기봉사팀 위기관리! 이렇게 대처하라일부 발췌)

김진대 목사 /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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