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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송건에 대한 담화문



전국에 계신 존경하는 침례교회 목회자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해명을 하고, 목회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성식 목사가 최근에 제10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유영식 총회장에 대해서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유영식 총회장은사법으로 갔기 때문에 대의원권이 없다. 그리고 총회로부터 5,00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환수 할 때까지 대의원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의원권 문제는 침례회총회가 대의원권을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대의원 권은 유영식 개인이 가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의원 권에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은 이를 발급한 침례회총회에게 있는 것이므로 침례회총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5,000만원 지급 받은 것을 환수 할 때까지 대의원권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급받은 5,000만원 사건은, 98차 총회 총회장과 임원들이 당시 유영식 총무가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회장과 임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목회자의 징계절차는“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총회규약(규약 제 26)을 무시하고 과반수로 당시의 유영식 총무를 해임시켰습니다.


유영식은 횡령죄로 해임을 당했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그 횡령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법에 판단을 의뢰한 바, 법원에서는총무해임무효”,“ 임시총회 개최금지”,“ 새 총무 선출무효”,“ 유영식 총무 업무방해금지”, “간접강제집행 11,000,000등의 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당시 총회장과 임원회의 임기는 끝나가고, 11,000,000원의 간접강제집행의 금액이 1억원에 육박하게 되자, 총회장은 9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가 패소한 5건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밀린 총무급여 등 1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제98차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후 침례회총회는 1년이 지나서 4,600만원을 지급하였고, 2년 후에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침례교총회가 지급한 5,000만원은 총회장 임기가 930일에 끝나는데 임기가 지나서 106일에 위의 금액을 지출하고 인수인계 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은 홍성식 목사만의 주장입니다. 당시 재무부에서는 회기를 넘기면서 모두 28여 건의 13,000여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영식에게 지출한 것만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지극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몰아가는 억지 주장입니다.


셋째는, 유영식 목사는 사법으로 갔기 때문에 대의원권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102차 정기총회에서는 새대구지방회 상정 안건으로 총회와 목회자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한국교회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법으로 가면 대의원권은 자동 5년 중지된다로 결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영식 총무가 사법으로 간 사건은 한국교회중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정기총회 상정 안건 결의를 하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안건과는 유영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홍성식 목사가 이런 주장으로 소송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102차 정기총회에서 위 안건을 결의 한 후에 홍성식 목사는 고흥식 총회장 당선 무효소송을 한 바 있고, 조원희 총무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103차 정기총회 때에는 이 때문에 총회가 홍성식 목사에게 대의원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자,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대의원권을 부여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목사로서 할 말이 없어야 할 분이, 사법으로 간 사람에게 대의원권이 없다고 소송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차 순천 정기총회 후에, 침례회총회와 유영식 관계는 누가 돈을 줄자이고 받을 자인가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영식과 침례회총회는 서로 사법부에 이 문제를 의뢰하였습니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영식이 신청한 청구에 대하여 경매처분집행을 하였고, 유영식은 환수자가 아니라 총회로부터 돈을 받을 자라는 법적인 결정을 받은 후, 유영식은 총회의 모든 물건을 총회가 다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제104차 총회 총회장 김대현 목사, 총무 조원희 목사, 대의원 유영식 목사가 모여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합의했습니다.

유영식은 제 98차 총회 때 결의되어 받을 금액 중 나머지 5,000만원을 받지 않겠다. 간접강제집행 (9,000여만 원)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침례회총회는 유영식에게 대의원권을 유지하게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 제소된 소송을 서로 취하하였습니다.

104차 총회 제14차 임원회는 이 합의서를 인준 결의하고, 105차 정기총회 때 대의원들의 전원찬성으로 결의되었습니다.


그 후에 유영식은 제104차 총회때 대의원 권을 받아서 제1부총회장 출마하였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105차 정기총회 때 발급한 대의원권이 왜 문제가 되는지요? 유영식은 대의원권 문제로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 아주 값비싼 대의원 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유영식이 대의원권이 없다는 주장과 총회가 불법으로 대의원권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치 감정으로 침례회총회와 유영식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므로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유영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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