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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와 위기관리-25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 Ⅰ

1.‘ 선교사위기관리표준정책이란?

선교사 위기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위기사건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건과 관련 있는 해외 현장과 국내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현장과 선교본부 위기관리팀이 해야 하는 일은 단체 고유의 정체성과 사역을 지속하면서도, 일관성을 갖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하여 위기사태의 조기종결을 이끌어내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교단체들은 위기사태의 사전 예방과 상황관리 및 조기종결을 위하여 선교단체 나름의 방향성과 가치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이를 선교사위기관리 표준정책이라 부른다.

 

2. 표준정책 모델의 배경

다음 회(차례)에서 살펴보는 표준정책 모델들은, 국제적 위기관리 자문단체인 미국의 CCI90년대에 수립한 내용들을, 2009()한국해외선교회(GMF)가 한국적인 위기관리정책으로 수용하면서 1차로 정리한 것을, ()한국위기관리재단(KCMS)2015년에선교사 위기관리표준정책 및 지침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반으로 재차 정비한 것이다.

종전에 KWMA가 갖고 있던 위기관리정책 모델들은 핵심적인 위기관리 분야를 선언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선교사 위기관리의 중요한 원리와 방향 설정을 제공하였지만, 후속 지침서가 없어서 실제 적용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위기관리재단(KCMS)은 그동안 필드에서 경험되어진 다양한 위기 사례들을 검토하여 주요 정책 분야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2015년 재단이 새롭게 시도한 위기관리 표준정책의 정립은 핵심 표준정책 모델들의 배경과 위치를 재확인하고, 실제 위기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이었다.

 

3. 표준정책 모델 수립의 목적

한국 선교계가 선교사 위기관리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표준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국제적인 약속의 준수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된 시대적 사명과 환경 속에서, 한국 선교단체들과 파송교회들이 파송자(Sender)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약속된 보편적이고 검증된 위기관리정책과 지침을 준수함으로, 건강하고 존중받는 세계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위기관리의 공동책임 인식을 위하여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당사자인 선교사, 파송단체, 파송·후원교회, 이해 당사자들인 가족, 후원자, 교계, 선교공동체, 대중 매체, 일반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당면하게 되는 위기의 다면적인 여파와 역동성, 역기능적인 관계 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기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한 몸 된 공동체 정신으로 피차 협력하고 동참해야할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하기 위함이다.


. 조속한 위기관리 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국제 선교단체들이 겪은 바 있는 역사적인 위기 사태들에 비하면 경험과 체제가 아직 미비한 한국 선교단체와 파송교회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내부적인 위기관리 체제를 갖추고 국제적인 위기관리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각 단체들이 다양한 위기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과 행동지침 수립의 바탕과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4. 표준정책 모델의 특성

위기관리를 위한 선교단체의 표준정책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다. 여러 정책 항목들은 하나의 건물을 구성하는 기둥과 벽면, 지붕의 역할과 같아서 각각의 정책 분야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위기관리라는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표준정책 모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표준정책은 단체 고유의 가치를 추구한다. 선교단체 사이에도 가치와 비전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단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와 비전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정책은 단체의 핵심 가치와 방향을 반영하며,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정책은해야할 것과하지말아야할것을명시하는방향의설정이다.

. 위기관리라는 건물을 완성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계획과 행동지침, 기타 관련 조치들의 근거가 된다.

. 정책은 의무사항이기에 소속회원 전체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교사가 소속단체의 정책 중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면, 그 단체 구성원으로 남을 수 없게 된다.

‘( 선교사위기관리표준정책및지침서중 일부 발췌)

/김진대 목사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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