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8일자 5면 총회조사보고서 중 결론에서 “결과적으로 성경문화연구원 고OO 학감과의 계약 해지는 1년간 운영결과에 따라 수지 악화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목회자들의 전극적인 참여부족으로 인한 것임이라는 진흥원 장기발전위원회와 이사회가 내릴 결론은 너무 안이한 근무태도로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모습니다.
실패 요인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주최인 사업 입안, 결의, 운영 당사자인 교회진흥원 원장 및 이사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총회 규약 제8조 10항 총회감사(특별감사 포함)시 총회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입힌 모든 공금을 회수하며, 회수가 되기 전에는 대의원권을 상실한다에 의거하여 총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를 “결과적으로 성경문화연구원 고OO 학감과의 계약 해지는 1년간 운영결과에 따라 수지 악화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목회자들의 전극적인 참여부족으로 인한 것임이라는 진흥원 장기발전위원회와 이사회가 내릴 결론은 너무 안이한 근무태도로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