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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관계

유영식 총회장 메시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5차 정기총회가 아름다운 강원도와 강릉시 교회와 목회자들의 노고로 역사적인 총회를 이루었던 뜨거운 감정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106차 정기총회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꿈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인천광역시 컨벤션센터에서 인천지역침례교교회연합회 교회와 목사님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침례교정체성에 가장 큰 장점인 협동주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은 침례교 제106차 정기총회의 꿈과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총회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총회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문제로 총회장 입후보 자격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논란으로 총회를 유치한 인천지역 연합회의 수고에 얼룩지게 할까 염려를 하면서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보고해 드립니다.

 

1. 총회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수개정 절차에 대하여

(1) 총회규약 수개정 절차(105차 총회 의사자료 P. 635 참조)

총회규약 부칙 제291, 2항에 의하여 총회규약 수개정은 임원회 또는 100개 이상의 가입교회 청원으로 발의 할 수 있다. 제안된 수 개정안을 2/3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수 개정 절차(105차 총회 의사자료 P. 650 참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3, 본 회의 규정의 수 개정은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기총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 105차 총회 규약 수 개정 상정안건 (105차 총회의사자료 P.159 참조)

105차 총회의사자료 규약 수 개정 상정 안건을 살펴본 바, 총회규약은 총회장 후보 자격은 제1부총회장 역임 한 자라야 한다는 2항을 삭제 한다는 상정안이 결의되었습니다.

(2) 105차 정기총회 규약 수 개정시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정한 규정은 총회장 후보 자격에 호적등본 대신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결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규약 제 162항 삭제 안에 해당되는 1부총회장을 역임한 자라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삭제한다는 안건을 상정한 바가 없습니다(105차 총회의사자료 P.161 참조).


4. 106차 총회장 후보자격 적용에 대하여

(1) “총회장은 후보는 제1부총회장 역임한 자라야 한다는 총회규약이 삭제된 개정규약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살아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총회 임원회는 현재 제1부총회장이 출마하였을 때 총회장 후보는 제1부총회장 역임한 자라야 한다는 삭제되기 전, 현재 살아있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출마하였기 때문에 현재 살아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총회 임원회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2) 총회규약 제1116항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규약 제15조 및 별도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규약의 제 15조란 선거업무에 대한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란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06차 총회 총회장 후보는 제1부총회장 역임한 자라야 한다고 임원회에서는 결의하였습니다.

 

(3) 만약 수 개정 된 총회규약대로 총회장 후보를 선임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도 위원 2/3 이상 찬성의 결의로 제106차 총회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은 후 적용해야 합니다. 상위법이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수 개정하지 아니하고 총회장 후보를 선정한다면 앞으로 모든 기관의 정관 수 개정을 이사회 또는 위원회 결의 없이 임원회에서 상정하여 통과를 본 후 적용한다면 모든 기관의 정관은 죽어 버리게 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결론 : 총회임원회에서는 제106차 정기총회 총회장 후보 자격 기준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현재 살아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1부총회장 역임한 자라야 총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총회장으로서 총회 일을 하려는 큰 뜻을 품은 목사님들이라면 총회 임원회와 선거관리위원의 결의를 후원해 주시고 제106차 정기총회를 아름다운 총회를 이루어 가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오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총회장 유영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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