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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보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무 조원희 목사

무더운 날씨입니다. 침례교단 가족들의 가정과 사역의 평강을 응원합니다!

105차 집행부는 교단을 바르게 세우자! 로 표어를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가 규약에 맞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 총무로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1. 총회 및 기관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건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일반 감사였고 기관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로 결의되었는데 제105차 집행부는 규약1120항에 의하여 총회와 각 기관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본회기관이 본회에 반한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때 이사회의 요청 및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파송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로서 총회가 조사위원회를 결의하고 정기 총회에 보고함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규약상의 총회라는 표현은 임원회나 총회장이라고 판단하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실제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만한 어떤 제안서나 조사청원공문, 조사요청서등이 없이 시작되었으므로 정기총회에서 그 판단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2. 기관 이사 및 위원에 대한 인사의 건

규약은 제175항에서 각 부장 이사, 감사 및 위원은 신임 의장단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밖에 없습니다. 회기 안에 결원이 생길 경우 무조건 보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회기 안에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요청과 파송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사에 대한 규약은 차기 정기총회에서 인준과정이 필수입니다. 물론 법인이 기관의 규정에 보궐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다릅니다만 인준 없이 임명보다는 공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105차 회기 중에도 많은 위원과 이사를 임명했는데 기관장 인준처럼 제106차 정기총회에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없이 행한 활동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3. 유지 재단에 대한 문제 제기의 건

모든 재산은 교단의 재산입니다. 누구도 뺏고 뺏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표현은 개인뿐 아니라 교단의 명예까지도 훼손하는 표현입니다.

102차 정기총회에서 여의도 총회 빌딩을 건축하면서 이자, 대출금을 갚는 일, 관리, 운영하는 일을 유지 재단에 맡기면 된다고 결의했습니다.

지금 교단의 재산은 교단의 것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총회의 것이라는 표현에는 만약 잘못된 의도를 가진 총회장과 재무부장이 모든 예산의 집행권이 있다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 지금까지의 정서입니다.

현재의 관리체계는 합리적인 방안이고 법적으로도 원칙임을 밝혀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빌딩은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전층, 전실이 임대되어 이자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원금을 상환하고도 일정금액 남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 교단을 바로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바른 제안은 정관개정입니다.

<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유지재단 ,으로 하고 >

< 재단 업무를 일별, 혹은 주별로 총무가 결재하는 것 >

< 재단국장은 총회직원으로써 재단 사무국장직을 수행토록 한다 > 등입니다.

하지만 회기내 집행부의 업적과 총회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방적 상정안건 제안이 있는데

* 유지재단에서는 총회와 함께 최단기 대출금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되 10년 안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이후 5년 안에 연금기금 100억을 조성하여 2031년부터는 은퇴 목회자에게 20년간 월 40만원씩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전에는 대출금 상황하는 일에만 사용한다.

( , 총회협동비 3만원 이상을 계속 납입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많은 오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105-19,20차 임원회의 총무 대의원권

정지결의의 건

712일 임원회를 통해서 조원희 총무는 환수 대상자이므로 대의원권을 정지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결의한 것도 잘못이지만 721일에 조원희 총무가 무고한 사항임을 입증하자 다른 이유를 들어 대의원권이 정지되었다고 721일 임원회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의원권 정지의 이유도 절차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1) 20085월 총무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에 출마함으로 총회장에게 고통을 준 것

2) 98차 회기에 당시 총회장과 집행부가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연수비 지급한 것이 불법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총회재정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대의원권 정지라는 것

4) 더 큰 징계의 이유는 제103차 총회장과 합의문을 작성하고 대의원권을 보장받고 총회장이 되었는데 이를 조원희 총무가 주선하여 당시 자신이 받아야 할 일억 삼천(업무방해벌금 8, 일억사천중 못받은 오천) 을 못 받게 되었으므로 이 책임을 총무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약적용을 설명합니다. 규약 제810항은 총회 감사나, 특별감사를 통해서 총회에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되면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하여 즉, 사법으로 판결이 났을 때 본인에게 통보하고 환수하도록 하되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대의원권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임원회에서 갑자기 환수대상자라고 결정을 하고 대의원권을 정지하는 징계결의는 해서는 안 되는 큰 하자이며 임원회에서 총무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결의는 교단에 다툼과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절대 계속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위의 규약의 해석은 총회장이 주장하던 내용이고 충남본지방회의 제안자인 서00목사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인데 바르지 않은 원인과 절차로 징계를 결의하는 것은 큰 하자입니다.

 

[임원회의 모습]

임원회에서는 조원희 총무에 대한 대의원권 정지 등의 결의가 잘못된 결의라는 것이 확정된 후에도 총무가 아니라며 712일에는 본인이 나간 상황에서 결의했고 721일에는 임원회장을 나가라고 하여 불응하자 두차례나 총회장실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총무가 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잘못된 조사보고서와 결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회원권 상실이라며 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방해등 큰 문제입니다.

너하고는 안 해

조원희한테는 꺽일수 없어너는 총무가 아니야

나가“ ”임원들 끌어내지 못합니까 ?

그러면 내가 나갑니다

대의원권 정지니까 총무도 아니야,

회원권이 없어, 나가

 

임원회시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임원회가 총회장의 감정싸움에 의해 총무의 대의원권을 정지하고 업무를 정지하겠다는 발상은 총무 출마를 막고 당선을 방해키 위해 본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현 유00총회장 당사자의 환수의 건을 사법적인 결과가 없으면 선거후보자 자격에 연관시킬 수 없다는 선관위의 결의를 알면서도 주장하는 것은 특정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법적인 처사입니다.

 

[ 임원회 결의 ]

* 712일 임원회는 총무가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이 [총회장 의전용 차량]이므로 총무가 사용하지 말라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또 총회장은 총무가 사무실을 떠나면 근무지 이탈이므로 총회장 허락 없이는 어디든 가지 못하며 총무의 차량은 주차해 놓으라는 업무지침을 전했습니다. 총회 차량은 총무의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총무가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임원회가 결의할 수 없습니다.

 

5. 총회임원회가 결의한 선관위 규정해석의 건

712일 임원회에서 규약 제516조의 해석을 선관위에 답한다는 취지로 금년 정기총회 총회장 입후보자는 제1부총회장을 역임한자만 자격이 있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먼저 판단할 문제이고 규약이 개정되었고 선관위가 정상적인 결의로 상정하였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상정한 것이므로 임원회가 총회결의를 번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총무가 조작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었다, 라는 등의 주장 등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임원회에서 1년 유예의 결의를 한 것입니다.

총회장 후보 규약 유예의 문제는 제104차 총회장과 임원회의 확고한 의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한 것입니다.

각 지방회의 상정안 중에 2017년부터 하자는 내용도 있었지만 임원회가 바로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확정했고 또 지난 정기총회시 선관위가 만장일치 자체결의로 결의 즉시 시행되도록 하는 규정 개정상정안을 공문으로 올림으로 임원회에서 확정하여 상정한 것이기에 총회의 결의를 번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106차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고한 근거 자체가 현 총회 규약입니다. 현재 제105차 정기총회시에 변경된 규약으로 각 기관, 총회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선관위의 월권입니다.

 

지면이 작아서 이만 줄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호에는 총회의 재정운용과 금년의 총회 사업에 대해 그리고 기관에 대한 조사의 결과들을 정리하여 총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오해를 푸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침례교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역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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