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영식은 처음부터 환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영식 총회장 메시지

존경하는 침례교 가족 여러분! 예전에 없었던 무더위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속이 이글이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환수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유영식은 처음부터 환수 대상이 아니고, 총회장을 되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보복이었습니다.

 

1. 환수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9인위원회 합의금 지급이 회계연도의 회기이 6일을 지나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불법지출이므로 환수해야 된다. 는 조사보고서에 의한 주장, 총무임기를 끝 마쳤기 때문에 환수 해야된다 는 주장입니다.

 

2. 반론

(1)회기 지난 지출에 대하여

99차 총회집행부가 930일에 지출하기 위하여 회계처리한 지출품의서, 컴퓨터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과 수령이 10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지출 된 항목이 30여건, 전체 금액이 15,0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9인위원회 합의금을 2년 만에 일부를 지출한 것인데 왜 이것만 불법지출이고 환수해야합니까? 이 보고서는 침례병원 감사였던 유영식에게 보복성이 있다고 봅니다.

 

100차 총회 조사보고서는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99차 총회 조사위원회가 국내선교회 를 조사하여 6억여 원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자, 조사위원 중, 시무 교회 재산 2/3이상이 유지재단에 등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결의 하였습니다.

100차 총회 조사위원장 중에도 당시 시무교회 재산 2/3이상이 재단 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제105차 조사위원회가 보고하였습니다. 재단 등기되지 않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서 주장하는 환수는 정치적인 보복이며 무효입니다.

 

(2) 임기와 상관없는 합의금

9인위원회 합의금 산출 근거를 총무 해임의 가해자인 제97차 총회집행부의 변호사비용을 총회가 지급하였으니,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도 총회가 지출해야 된다는 합의금이었고, 이 합의서는 제98차 정기총회에서 인준해 준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무 임기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3) 환수자요건

총회규약 제810, 총회감사(특별감사포함) 시 총회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 입힌 모든 공금을 회수하며 회수가 되기 전에는 대의원권을 상실한다.

 

총회규약에 명시 된 환수 대상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자이며, 총회재정에 손해를 끼친 자는 당시 제97차 총회집행부였습니다.

당시 총무였던 유영식은 총회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9인위원회 합의금 14,600만 원은 제97차 총회집행부가 부당하게 총무 해임을 시킨 일과 법원에 패소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저질러진 일로 총회 재정에 손해를 끼친 제97차 총회집행부에 환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4) 재무부장 환수에 대하여

재무부장에게 환수하라는 말은 빚진 자가 빚을 다 갚았는데 보증선 사람에게 또 빚을 갚으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은 조사위원을 환수자로 만들어서 조사보고서를 무력화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5) 등록금 장사한 총회

유영식이 제1부총회장에 입후보 할 때 환수금은 5,000만원인데, 김대현 총회장과 조원희 총무가 12,300만 원을 포기해야 대의원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총회장 후보자라는 것을 악용하여 이런 포기를 강제하는 것인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5,000만원을 환수한다 해도 7,3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

총회 재정이 제97차 총회 862,763,041원 손실, 98차 총회 146,054,046원 손실, 100차 총회 38,000,000원 손실, 101차 총회 30,000,000원 손실, 102차 총회 71,799,240원 손실, 총무 59,452,260원 손실, 1,208,068,587원 손실시킨 것은 환수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 은급금의 미적립금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지경에 있습니다.

위 금액은 환수해야 할 금액이며 환수될 때까지 대의원권이 상실되고 환수되는 즉시 회복된다는 규약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105차 총회집행부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보고해 드리는 것은 진정 총회를 사랑하고 총회재산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이며,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이유입니다. 10억여 원의 총회재정 손실이 회수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총회

더보기
114차 총회, KT·금융결제원과 손잡고 ‘스마트 목회 환경’ 구축
우리교단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는 지난 6월 19일 여의도총회빌딩에서 KT(대표 김영섭),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함께 ‘스마트 목회 환경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신앙이 결합된 새로운 목회·선교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국 3750개 침례교회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헌금 키오스크 △침례교 전용 플랫폼 △스마트 카페 복합공간 등을 도입해 디지털 기반의 목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MZ세대와의 소통, 기부 문화의 신뢰성 제고, 친환경 사회 공헌 확대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총회는 교회 및 기관의 스마트 인프라 도입을 위한 행정 지원과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KT는 통신 및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개발과 키오스크 설치,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금융결제원은 결제서비스 및 기부 시스템 연동 등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 신도들이 손쉽게 스마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욥 총회장은 “이번 협약은 복음 전파 방식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