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북한의 삼위일체’

정교진 박사의 북한보기-1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존재 원리는 바로 삼위일체이다. 북한에도 삼위일체원리가 작동된다. 그러나 기존에 제시되어왔던 김일성-김정일-주체사상(), 이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원리와는 조금 다르다.

1974년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기 시작하면서 혁명적 수령관이 대두되고 유일사상 10대원칙이 명문화되고 행동규범화 되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사회를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10대원칙을 십계명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고, 위와 같은 삼위일체유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독교 원리와 같은 북한의 삼위일체 개념은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나 비로소 나타난다. 그 주요근거가 바로 수령복이라는 용어이다. 수령복용어는 김일성 사망 직전에 등장한다. 북한 노동신문을 1990년부터 1993년까지 검색해본 결과 신문제목으로 수령복이라는 용어는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1994년에만 무려 10여 차례나 올라왔다.


그 내용들을 보면 수령복안에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도 포함되며 김정일과 항상 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 수령복에 대한 개념은 다음의 글에서 명확해진다.

오늘의 이 벅찬 현실을 보면서 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시라는 신념을 더더욱 깊이 간직한다”(리정구 글, 1998.9.28.)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하나라는 이위일체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김정일 생존시에 북한은 이위일체사회였다

 

그런데, 김정일 사망한 후에 새롭게 대두되는 용어가 있었는데, 바로 수령복-장군복이다. 이 용어 안에는 김정은이 포함되어 있고 김정은과 항상 짝을 이루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재 김정은 정권은 이위일체를 넘어 김정은이 포함된 삼위일체지도체계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


정교진 박사 / 침례교통일리더십연구소 소장

고려대북한통일연구센터 연구교수

ezekiel9191@gmail.com



총회

더보기
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