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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제107차 총회서 종교인과세 설명회 열어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제107차 정기총회 세 번째날인 9월 20일 오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과세의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국세청 김동근 사무관은 종교인소득 대상자와 과세 항목 등을 소개했다. 

김사무관에 따르면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뜻한다. 여기서 종교관련 종사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사자로 목사, 승려, 신부, 교무, 전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사례비, 보시, 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한다. 단,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김사무관은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종교활동 이외에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교인이 교회에 내는 헌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소속 종교단체나 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설교 사례비를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에 포함된다.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돈은 종교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사무관은 한국교계가 걱정하는 교회 대상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종교인과세 관련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만 하도록 특별규정으로 명시돼 있어 그 외의 항목은 조사를 벌일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종교단체 원천징수 혹은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텍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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