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누구를 위한 인권보호인가

5월에 확정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 초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종교편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최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반대시위 및 성명서 발표, 신문광고 게재 등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계획인 NAP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만든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법무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경찰청 등은 NAP를 토대로 사실상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못지않은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한다. NAP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줄임말이다. NAP의 수립 근거는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1차(2007~2011년)와 2차(2012~2016년)를 거쳐 이번이 3차 NAP다. 지난 4월 20일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까지 향후 5년에 대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한국교회는 법무부 인권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NAP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문제는 NAP에 동성애자와 병역거부자가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교회의 우려와 상관없이 NAP가 가정의 달 5월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3차 계획안을 승인한다면 게이, 레즈비언, 다자성애자, 여호와의증인 신도, 과격 무슬림 등의 소수자를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현실화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인권국은 한술 더 떠 성소수자를 정의하면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표준국어대사전까지 바꾸겠다고 한다.


경찰청도 “‘성소수자의 이해’를 주제로 사이버 강좌를 제작해 강좌 이수율을 성과 평가에 반영해 적극적인 수강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문체부까지 나서 국어사전 보완과 방송 출연자의 차별 혐오 발언에 대한 심의강화 및 모니터링을 약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3차 NAP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실행 매뉴얼, 차별금지 종합세트다”면서 “성소수자 혐오 종교차별 등의 용어는 사회에서 조차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다.


국가가 앞장서 다수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는 NAP를 만들 때부터 교계로부터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 일부 단체와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성애자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을 수립하려면 최소 20일 이상의 국민의견 수렴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떤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제도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한 동성애자·집총 거부자 인권 보호 등에 정부와 한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한다.



배너

총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