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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3주년

63년 세월 동안 침례신문은 교단의 산 증인이자 교단발전에 기여 해 왔다. 본보는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 총회와 지방회, 기관의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양한 교단의 소식을 미주지역까지 전하고, 교단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담아내기 위해 지방회 공보부장과 함께 침례신문을 만들어 왔다.


오는 8월 19일은 침례신문의 창립 63년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침례신문사 주일로 지킨다.

1955년 8월 ‘침례회보’라는 명칭으로 우리교단의 기관지로 출발했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1970년 자진 폐간의 아픔을 겪었다. 그렇지만 교단의 뜻 있는 여러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7년 만에 복간한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지나온 이 모든 영욕이 유일한 교단지인 침례신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조언하며 격려해준 일선 교회와 목회 동역자들의 힘이라 믿는다. 시대적 환경 속에서 침례신문은 적잖은 변화를 요구받고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인터넷의 활성화와 SNS의 대중화는 종이신문의 위상과 위치를 뒤흔들어 놓았다.

매주 1회 발행되는 소식 못지 않게 SNS를 통해 전해지는 교단의 소식에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더 관심을 보이며 침례신문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본보는 편집 디자인을 리뉴얼하며 가독성 높은 지면 배정을 꾀하고 목회자들의 목회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또한 SNS를 활용해 교단의 주요 행사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시급을 다투는 소식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블로그를 통해 정확한 소식을 전할 것을 약속한다.


무엇보다도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신문을 보는 우리교단 목회자들부터 신문에 대한 교단지 정보와 광고를 활용하고 정보 제공의 창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목회 자료나 간증, 목회 사역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보하고 이를 교단지에 담아 낼 수 있도록 기도와 헌금후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많은 독자들은 침례신문이 교단지라서 총회 협동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인지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은 구독후원에 대해 당황해하며 심지어 불쾌감을 표현한다. 침례신문은 총회와 협력기관이며 연간 광고를 통해 지원받는다. 신문 지면에 게재하는 모든 광고는 유료이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독자들의 구독헌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신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관심이 절대적이며 하나의 큰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63년의 발자취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작은 정성이지만 신문사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수많은 독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단의 환경을 제대로 짚어내고 정론직필의 교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아낌없는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본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만큼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침례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애정과 관심은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본보는 교단의 현안에 대해서도 재판장 역할보다는 교단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렴하면서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교단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일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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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