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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주년 기념총회 소망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이 돋보이는 가을이다.

2019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듯한데 벌써 9월이 다가오고 109차 정기총회가 코앞이다.


올해 우리 교단은 한국 침례교의 시초인 말콤 C. 펜윅 선교사가 내한한 지 130주년인 뜻깊은 해이다. 그래서 총회는 지난 5월 강원도 홍천에서 말콤 C. 펜윅 13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고 말콤 C. 펜윅 선교사에 대한 책들을 발간하는 등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성경적인 교단,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교단임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천명했다. 하지만 총회 내 고질적인 진영논리 및 갈등으로 인한 소송들로 인해 이러한 수고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올 한해만큼은 모두가 한 뜻으로 침례교 제2의 부흥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규약에 어긋난 소식들만 일선 개교회에 전달해 많은 침례교 구성원들에게 혼선만을 주고 있다. 무엇이 우리 교단을 이토록 메마르게 했을까? 분쟁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하라”(마 18:22)고 말씀하셨다.


베드로 생각에는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살아생전 과연 한 사람을 그 정도 횟수까지 용서할 일이 생길까 싶을 정도의 숫자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를 통해 교회 내에 분쟁을 멈출 것을 강권한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라고 고백했다.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신사참배 반대 운동처럼 목숨을 걸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면 다툼의 이유가 있을 리 없지 않은가. 성경의 고린도교회 뿐만 아니라 최근 교회의 분쟁이 사사시대처럼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 어느 것 하나 복음사역에 유익한 결과를 낳은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웃 교단인 감리교단만 예를 들어도 총체적 난국이다. 감독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한 후 직무대행이 세워졌다가 법원판결로 다시 감독회장이 복귀했지만 또 다시 직무정지를 당하고 또 다른 직무대행이 세워졌지만 그 직무대행도 이틀 만에 선임 무효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계속된 송사에 교단의 위상은 과거와 같지 않고 그로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고 또한 교회들과 신자들이 일차적으로 그 피해의 몫을 감당해 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다가올 109차 정기총회를 130주년 기념총회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총회장에만 관심 두는 그런 총회가 아닌, 진영논리 대변의 자리가 아닌 향후 교단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우는 건실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8월 30일 109차 의장단 선거 본등록에서 윤재철 목사(대구중앙)만이 총회장 후보로 단독 등록했다. 이는 이제 싸움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뜻이라고 본다. 오는 109차 정기총회는  지난 5월 강원도 홍천에서 열렸던 곳이다. 따라서 말콤 C. 펜윅 130주년 기념대회를 완성하는 강원총회가 됐으면 한다. 아무튼 총회가 과거 믿음의 선진께 감사, 현재 우리교단의 위상, 미래를 위한 발전방안 등을 위한 협력의 장을 제공해 교단발전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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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