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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정기총회는 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인준 심의를 다룬다. 이를 통해 총회 1년 살림살이를 알 수 있다. 교회의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하리라 믿는 대의원들의 인준으로 총회 예산은 확정되고 집행된다. 대의원들이 개교회에서 낸 총회비가 총회 수입·지출로 의사자료집에 보고된다. 교단 총회는 임의 단체이다. 때문에 총회 가입교회와 총회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의 납부하는 총회비가 총회 재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8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한 회기 동안 재정을 투명하고 바르게 썼는지 묻고 싶다. 108차 회기는 상반기 감사가 파행을 겪으며 행정과 재정 감사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109차 홍천총회를 통해 드러났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결과로 총회 운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08차 집행부는 재무와 관련해 어느 하나도 인준 받지 못한 채 회기를 마무리했다.


특별히 108차 집행부는 총회 대의원을 재정적인 혼란에 빠트린 것을 비롯해 침례신문사 등 기관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미집행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안겨준 상황이다. 본사는 대부분 총회 가입교회들의 구독 후원료와 광고 수익, 개교회의 후원 헌금으로 운영된다. 또한 총회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공보부 예산 중 1년에 2500만원을 지원받아 총회 사업을 홍보 및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총회는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공보부 예산으로 광고홍보비를 대체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108차 집행부는 마땅히 집행해야 할 예산을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108차 회기는 60여회의 광고를 본보를 통해 집행했다. 정상적인 광고 금액으로만 1억 원이 넘는 비용이다. 108차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신문사에 집행한 공보부 예산은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0만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총회의 예산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동안의 법적 소송비용으로 거액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총회비는 개교회가 총회가 사업을 추진하고 각 부서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부하는 헌금이다. 그것은 바로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총회가 사업총회, 행정총회로 개교회를 돕고 헌신하며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회 대표자인 총회장은 재정이 원활하게 사용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제108차 총회장은 과연 총회 재정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108차 회기 동안 무려 3번이나 재무부장이 교체되면서 재무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에 지원하고 집행을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총회 내에서의 갈등과 반목 속에서 본보는 총회가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서로의 문제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면을 통해 전국교회에 상황을 알리는 일은 본보의 몫이었다.


본보는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108차 회기 예산안대로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총회 가입교회가 순수한 목적으로 총회에 납부한 총회비가 총회 사업과 부서별 사업에 제대로 집행하는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아무튼, 총회가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소통을 통해 ‘협동총회, 사업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투명하고 올바른 재정운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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