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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2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들을 살펴볼 때, 폐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적 근거를 말한다. 첫째, 사형 폐지론자들은 성서의 살인하지 말라’(20:13)는 계명에 사형 폐지론의 정당성을 호소한다. 이러한 주장은 생명을 죽이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 논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사형제도는 사랑의 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구약 성서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사랑인데, 구약의 보복법을 근거로 사형을 찬성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보다 큰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셋째, 사형제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부정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죄인도 그의 십자가 아래서 속죄를 받을 기회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미래를 시간적으로 박탈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이다.

 

서양에서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Voltaire, 1694~1778), 사형폐지론의 본격적인 시발점인 베카리아(C. Beccaria, 17381794), 공리주의자 밴담(Jeremy Bentham, 1748~1832), 소설가 빅토르 위고(Victor M. Hugo, 1802~1885), 법학자인 모리츠 리프만(Moritz Liepmann, 1869~1928)과 로이 칼버트(Eric Roy Calvert, 1898~1933) 등이 사형폐지론을 주장하였다.

 

기독교회의 역사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초대교회 교부신학자인 터툴리안(Tertullianus, 155~230)은 평화주의 입장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오리게네스(Origen, 185-254)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을 존중해 사형집행을 반대했다.

 

종교개혁 세력들 가운데는 재침례파가 사형제도를 국가와 교회의 결탁의 산물로 보고 반대하였다. 이들은 구약의 윤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페지되었고, 신약의 산상수훈에 근거하여 살인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학자들의 이론 가운데, 린센만(F. X. Linsenmann, 1835~1898)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맹수와 같은 것으로 보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사회에 유익하다고 보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의 견해를 비판했다.

 

슐라이에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 하르낙(Adolf Harnack, 1851~1930), 바르트(Karl Barth, 1886~1968) 역시 속죄로서의 사형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바르트는 기독교 신앙이 절대적인 판결이나 세상의 형법 수단으로서의 절대적인 형벌을 인정하지 않으며, 형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과거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윤리학자 로저 후드(Roger Hood)는 사형제도가 인간 삶의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며, 사형제도가 살인을 방지하는 유일한 억제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반해 사형을 찬성하는 이들의 기독교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형 존치론자들은 범법자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 반드시 그의 피 값으로 죄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구약의 보복법의 적용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범죄인의 생명권만큼이나 피해자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정의의 차원에서 죄 지은 사람은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은 풀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라는 양 면을 갖고 있듯, 범죄와 처벌 사이에는 도덕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사형은 도덕적 의미에서 살인이 아니다. 사형이라는 합법화된 사회적 보복이 정의를 행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성취한다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사형존치론은 서양에서는 희랍 철학자들의 형법과 관련된 견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69년 경~BC 497년 경)는 형벌제도를 통한 정당한 보복의 가능성을 주장했고, 플라톤(Platon, BC 428~348)은 형벌제도를 신의 명령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BC322)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형벌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사형제도를 인정하였다. 그는 형벌의 실체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여 오늘날 형벌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이외에도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몽테스키외(Baron Montesqu, 1689~1755), 루소(Rousseau, 1712~1778), 칸트(I. Kant 1724~1804), 헤겔(G.W.F. Hegel, 1770~1831), (J. S Mill,1806~1873) 등은 사형존치론을 주장하였다.

 

기독교회의 역사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은 로마서 13:1~7을 논하면서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과 정당한 형벌의 집행을 주장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도 공적인 사형집행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쯔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 칼빈(Jean Calvin, 1509~1564)도 국가권력에 의한 사형집행에 대해 적극적이었다.

 

특히 루터는 디모데전서 19절을 해석하며 응보적 정의론을 주창하며 사형제도를 지지했다. 비교적 현대 신학자 가운데 큐네트(W. Kunneth)와 알트하우스(P. Althaus)는 살인자가 단지 인간적인 삶의 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살인자 스스로 하나님의 세상질서의 신성함을 해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들은 사형제도가 하나님의 세상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사형제도는 주관적인 속죄행위가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의 복구이기 때문이다.

 

사형에 관한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있는 입장에서 독일신학자 틸리케(Helmut Thielicke, 1908-1986)는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국가의 권리 자체를 비판하며 찬반의 입장을 절충하려고 시도했고, Tufts University의 명예교수로 있는 휴고 베도(Hugo Bedau) 역시 비인간적이며 잔인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며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는 학자이다.

 

3. 사형제도에 대한 성경적 반성

1) 존치론자의 입장

(1) 창세기 410-11절에 보면 살해된 자의 친척들은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흘린 피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해 줄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상징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걸 교수 / 침신대 신학과(체계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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