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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사람은?

 

집에서 기르는 같은 동물인데도 고양이는 따뜻한 방에서 주인과 함께 자고, 개는 추운 마루 밑에서 잔다. 왜 그럴까? 과학적이거나 실제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에게서 내려오는 대답이 있다.

 

먼 옛날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고 있었는데 그 정성이 남달라서 비록 자기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굶기는 법은 없었다. 주인의 이 지극한 정성에 보답하기 위하여 개와 고양이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귀한 보물을 훔쳐다가 주인을 부자로 만들자고 합의를 보았다.

 

그리하여 둘은 천신만고 끝에 보물을 구하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중에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래서 개는 헤엄을 치고 고양이는 보물을 입에 물고 개의 등에 업혀 강을 건너고 있는데 무심코 개가 고양이에게 말을 걸자 고양이가 입을 열어 대답했다. 그 바람에 그만 입에 문 보물이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 아닌가!

 

그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여기서도 재난이 되어서 만사를 그르치게 된 것이다. 개와 고양이는 안타까워서 떨어진 강물 속을 들여다보며 발을 동동굴렀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개는 추운 강바람을 쏘이며 서성거려봐야 헛일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고양이는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보물을 찾겠다고 작정하고 낚시꾼의 꽁무니에 붙어 있었다.

 

언젠가 고기들이 보물를 삼킬 것이고 그 고기를 낚시꾼들이 낚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렇게 많은 날이 흘러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드디어 어느 날 낚시꾼의 환호 속에 보물을 삼킨 고기를 찾아내게 되었다.

 

고양이는 목숨을 걸고 그 보물을 훔쳐내었고, 그것을 주인에게 바쳤다. 주인이 큰 부자가 된 것은 물론이고, 사연을 안 주인은 고양이를 자기 안방으로 불러 그 때부터 함께 잤다는 것이다.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은 남달리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 이 설화 속에 들어 있다.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도하는 사람, 회사에서 경영자가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가? 그것은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요행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그것에 자신을 아낌 없이 바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먹을 만큼 일한다면 그는 한낱 짐승의 인생을 살게 되고, 요구받는 만큼만 일한다면 그는 종의 인생을 살 것이며, 먹는 것 이상, 요구받는 것 이상을 일한다면 그는 주인의 인생을 살 것이다고 했다.

 

사람은 일해서 늙는 것보다도 녹이 슬어서 못쓰게 된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적당히 일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일하자. 꾀로 일하기보다도 충성으로 일하자.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록 빗자루를 들고 남의 집 마당을 쓸고 있을지라도,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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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