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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산문학 26호 출판기념회

 

목산문학회(회장 임용호 목사)는 지난 10월 31일 여의도 총회 13층에서 ‘목산문학’ 26호 발행을 축하하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1부 감사예배는 임용호 회장의 사회와 김효현 목사(늘푸른)의 기도, 조성배 목사(행복한)의 요한복음 21장 5~6절 봉독, 전 침례신학대학교 총장 도한호 박사의 “물고기 이야기”란 제목의 말씀을 듣고, 장길현 목사(목산문학회 총무)의 신입회원 소개와 26호 발간에 대한 광고를 했고, 권희로 목사(목산문학회 고문)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출판기념회는 자율적으로 시를 낭독한 후 점심식사를 했고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목산문학회는 매년 자발적인 회원들의 출판모금과 시, 수필, 시조 등의 신앙과 목회의 문학작품으로 ‘목산문학’ 출간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신입회원 문의는 장길현 목사(010-4350-1505)에게 연락하면 된다.

 

목산문학회 서기 조성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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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